기재부 공운위, 해임 건의안 최종 의결
기획재정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해임 건의안을 28일 최종 의결했다.
공운위 의결에 따라 국토부는 조만간 서 원장의 해임건의안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제출할 예정이다.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의 결정만 남은 상태다.
앞서 24일 기재부는 공운위를 열고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이 제출한 서 원장 해임 건의안을 보류했다. 그러자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노조를 중심으로 “제 식구 감싸기’를 중단하고 즉각 해임해야 한다”며 기재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거셌다. 이후 비판 여론을 받아들인 기재부가 전격적으로 해임 건의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의결 과정에서 서 원장은 끝까지 자신의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려고 했으며, 직원들을 회유하려고 했다”면서 “서 원장은 해임을 회피하기 위해 사직서를 내는 꼼수를 부리고 언론사나 관련부처에 회유와 압박을 가했다는 제보가 쏟아져 들어오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는 공공기관 내의 성희롱 사건에 대한 경종이 울려지길 바란다”며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에서는 성인지적 인식을 높이고, 제 식구 감싸기 문화를 없애려는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3일 서 원장은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감정원 여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서 원장의 발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운법상 해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소에서 직원들과의 티타임에서 했던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는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중 1명만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동일한 사안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대구 식당의 “중국부자” 발언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이라고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 측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