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직원이 30명가량인 회사에서 근무하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출산휴가 중입니다. 월급은 180만원 받고 있었는데요. 지난 1월 고용센터에서 처음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135만원 받았습니다. 회사에서는 월급날인 12월 말과 1월 말에 각각 45만원을 보내왔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전화가 왔더군요. 1월 말에 잘못 보냈으니, 다음 달에는 15만원만 보내겠다는 겁니다. 출산휴가 급여가 올랐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회사에서 하는 말이 맞는 건가요?

 

A.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150만원으로 올랐어요

이번 2017년 1월 1일부터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월 135만원(90일 총 405만원)에서, 월 150만원(90일 총 4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출산휴가 급여 자체가 오른 것은 아니고,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 급여의 상한액이 오른 것이지요. 출산휴가를 쓰는 직장맘이 받는 급여가 통상임금 100% 기준이라는 점은 같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90일분을,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회사에 재직 중이면 출산휴가 중 나중 30일분을 고용센터에서 받는 것이니,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출산휴가 중 마지막 달에 최대 150만원까지 받게 됩니다.

이렇듯 고용보험에서 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올 1월부터 인상되었는데, 이는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출산휴가에 대한 급여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12월에 사용한 출산휴가에 대해 올해 1월에 고용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출산휴가 급여는 인상분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월급 180만원인 경우, 고용센터에서 받는 출산휴가 급여는 12월 급여분 135만원, 1월과 2월 급여분은 150만원입니다.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 기준으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급여와의 차액은 12월 급여분은 45만원이고, 1,2월 급여분은 각 30만원이 됩니다. 회사에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출산휴가 급여가 인상된 것을 잘 모르고 1월분 급여의 차액을 지급했다가, 뒤늦게 알고나서 지급액을 조정한 것이니 미리 잘 알고 보내지 못한 잘못은 있지만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성계의 줄기찬 요구와 이를 받아들인 정부의 지원정책에 힘입어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사회부담화가 처음 도입된 것은 2001년 11월부터입니다.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늘리면서, 늘어난 30일분에 대해 고용보험으로 출산휴가 급여를 처음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상한액은 월 135만원이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출산휴가 급여 90일분을 지원하기 시작한 2005년에도 그 상한액은 오르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출산휴가 급여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한지 1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조금 인상된 것이지요. 앞으로 하루빨리 출산휴가 급여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현실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호를 끝으로 '황현숙 센터장의 워킹맘 상담소'는 연재를 마칩니다. 좋은 글 보내주신 필자와 애독해주신 독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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