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금융노조·경실련 등

‘제 식구 감싸기’ 기재부 규탄하고

서종대 감정원장 즉각 해임 촉구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7일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27일 국회 정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

기획재정부가 성희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해임을 보류하자 “해임 보류를 철회하고 즉각 해임해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는 2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해임건의를 보류한 기재부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등 2개 정부 부처가 서 원장의 문제 발언이 모두 성희롱을 인정하고 징계를 요청한 사안에 기재부가 징계를 거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앞서 24일 국토부 감사관실은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된다는 결론을 내리고 기재부에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이보다 앞서 대구지방고용노동청도 관련 사실을 조사한 결과 서 원장이 한국감정원 직원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징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24일 열린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국토부가 제출한 서 원장 해임건의안을 보류했다.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의 해임 보류에 대해 금융노조는 “성희롱 가해자를 두둔하면서 성희롱 피해자들을 두 번 세 번 절망케하는 기재부의 결정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서 원장의 성희롱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실은 물론 금융노조에까지 서 원장의 성희롱을 제보하는 전화가 빗발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재부는 서종대 해임 건의안 보류를 당장 철회하고 서종대 원장을 즉각 해임하라”면서 “서 원장의 여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대단히 일상적이며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으로 의심되돼 국토부와 고용부는 철저한 추가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도 “3월 2일 임기 종료를 앞둔 서원장은 사임이 아니라 파면돼야 마땅하다”면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임원의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임면권자인 황교안 권한대행이 서원장의 사표를 수리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에 대해서도 “서원장이 정상퇴임하지 않도록 즉각 공공기관운영위를 다시 열어 해임을 의결할 것”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서 원장의 ‘아프리카 성노예’ 발언이 3명 중 1명만이 불쾌하므로 성추행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국토부의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다수결로 성추행 성립여부를 따진 황당무계한 조사결과”라면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토부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 사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한 만큼 국토부 조사결과에 대해 유감표명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27일 성명서를 내고 “서 원장의 잘못은 분명하지만 기관장 해임 건의를 인용하기에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서 원장의 해임건의안이 보류됐다”며 “공운위의 ‘공무원 감싸기’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감정원장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일반 공무원보다 훨씬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자리”라며 “기재부가 즉시 공운위를 재소집해 해임을 결정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 원장은 지난해 11월 3일 대구 수성구의 한 고깃집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감정원 여직원에게 “넌 피부가 뽀얗고 몸매가 날씬해서 중국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말했다.

조사에 나선 국토부는 서 원장의 발언이 남녀고용평등법상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 공운법상 해임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 공운위에 해임을 건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실에서 직원들과의 티타임에서 했던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는 발언은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다. 국토부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중 1명만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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