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사가 인사고과 심사?
성희롱 상사가 인사고과 심사?
  • 여성신문
  • 승인 2005.05.12 16:29
  • 수정 2005-05-12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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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호텔, 경미한 징계로 피해여성 재계약 탈락 방치
롯데호텔 성희롱 가해자가 자신을 고발한 피해 여성의 인사고과를 매긴 뒤 계약 심사에서 탈락시킨 것으로 드러나 ‘보복성 인사조치’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특히 롯데호텔 측은 지난해 11월 노동부가 성희롱 가해자로 통보한 직원들에게 경미한 징계를 내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도록 방치했다.

지난달 31일 롯데호텔은 재계약 심사를 받은 22명 중 5명에게 계약만료 통보를 내렸다. 이 중 김포공항 면세점에서 일하는 4명은 지난해 8월 이 지점의 과장, 계장 등을 성희롱 가해자로 서울지방노동청에 진정해 2명이 성희롱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회사측은 과장과 계장에게 ‘견책’ 조처만 내려 이 여성들이 불이익을 받을 여지를 제공했다. 결국 성희롱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사고과를 매기는 상황이 발생했다.

롯데호텔노조 박정자 성희롱대책위원장은 “이 부서에서는 100% 재계약을 맺는 것이 관례였으며 이 4명의 직원 중 3명은 스마일상을 받는 등 부서 내에서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받아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인사고과는 재계약 과정의 70%를 차지해 상사의 권한이 절대적인 상황”이라며 “이번 조처는 명백히 보복성 인사이자 부당해고”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2명의 상사 중 한 명은 민사소송 피고인”이라며 “회사측에서 원고인 계약직 노동자들을 해고시킴으로써 의도적으로 소를 취하하려 한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지난해 8월 롯데호텔 여직원들은 신격호 대표이사와 가해자들을 상대로 17억6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롯데호텔은 11월 이뤄진 징계에서 민사소송 피고인 10명에 대해 1심이 끝날 때까지 징계를 늦추기로 결정해 대표이사가 가해자로 여겨지는 것을 피하고소를 취하하기 위한 조처라는 비난을 받았다.

롯데호텔노조는 지난 2일 22명의 인사고과 성적과 근무태도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사 측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어 계약직 노동자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투명한 인사고과 공개를 법제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노조는 현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송안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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