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성희롱 발언 두고
국토부와 고용부 자체 조사 결과 달라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성희롱 발언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서 원장의 일부 발언을 두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 원장의 발언을 들은 여성 중 한 명만이 불쾌하게 느꼈다며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자체조사에서 부하 직원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서 원장의 발언 가운데 일부를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서 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직원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성희롱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실에서 직원들과의 티타임에서 했던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중 1명만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대구 식당의 “중국부자” 발언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이라고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 측에 보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굴욕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할 성희롱 성립문제에 다수결 논리를 도입해 처리한 것은 물론, 정부 다른 부처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성희롱 사건 해결의 기본적 원칙을 무시한 조처이며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여성가족부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성폭력 및 성희롱 해결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서 원장의 발언 일부가 성희롱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에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3월 2일 전에 징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