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성희롱 발언 두고

국토부와 고용부 자체 조사 결과 달라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캡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이 여성 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캡쳐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성희롱 발언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서 원장의 일부 발언을 두고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와 상반된 결과를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국토부는 서 원장의 발언을 들은 여성 중 한 명만이 불쾌하게 느꼈다며 성희롱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은 자체조사에서 부하 직원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서 원장의 발언 가운데 일부를 사실인 것으로 확인했다. 서 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직원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국토부는 성희롱의 일부 발언에 대해선 성희롱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해당 발언은 지난해 7월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실에서 직원들과의 티타임에서 했던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중 1명만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동일한 사안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대구 식당의 “중국부자” 발언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이라고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 측에 보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굴욕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할 성희롱 성립문제에 다수결 논리를 도입해 처리한 것은 물론, 정부 다른 부처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며 “성희롱 사건 해결의 기본적 원칙을 무시한 조처이며 재발하지 않도록 향후 여성가족부를 통해 정부와 공공기관 성폭력 및 성희롱 해결의 기본원칙을 세우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자체 조사에서 서 원장의 발언 일부가 성희롱으로 확인됨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에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했다. 서 원장의 임기가 끝나는 3월 2일 전에 징계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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