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원장 “너는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 발언

국토부 자체 조사 결과 명백한 성희롱으로 결론

고용부가 ‘성희롱’이라 판단한 서 원장 발언을

국토부는 ‘다수결’로 “성희롱 아니다” 결정하기도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 ⓒ한국감정원 홈페이지

서종대 한국감정원장의 성희롱 발언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자체 조사를 해온 국토교통부는 서 원장 발언 중 일부를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판단하고 서 원장의 해임을 건의하기로 했다.

국토부 감사담당관실이 23일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한국감정원장 언론보도내용 관련 조사결과 보고’에 따르면, 국토부 자체조사에서 부하 직원 상대로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서 원장의 발언 가운데 일부가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 원장이 지난해 11월 3일 세계평가기구연합 총회 후 대구의 한 식당에서 여성직원에게 “중국 부자가 좋아할 스타일”이라고 했던 발언이 성희롱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성희롱 발언이 사실로 확인됨에 따라 국토부는 서 원장에 대한 해임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에 건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 원장이 해임되기 전에 자진 사임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정미 의원실은 “서 원장이 성희롱 사실이 밝혀지고 징계절차가 추진되자, 자진 사임을 추진 중이라는 감정원 관계자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위기에 놓인 서 원장이 자진 사퇴라는 꼼수로 해임을 당하면 발생하는 여러 불이익을 면하려 한다는 것이다. 서 원장은 오는 3월 2일 임기가 종료된다. 국토부가 해임을 건의했지만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신속히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한편, 국토부가 자체 조사에서 서 원장의 발언 일부를 성희롱으로 판단해 해임을 건의했지만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사에서 지난 7일 동아일보 보도내용 중 서 원장이 감정원 서울사무실에서 직원들과의 티타임에서 했던 “아프리카에서 예쁜 여자는 지주의 성노예가 된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 같은 자리에 있던 여성 중 1명만이 불쾌하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성희롱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동일한 사안을 조사한 고용노동부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서 원장의 서울사무소 발언이 대구 식당의 “중국부자” 발언과 마찬가지로 성희롱이라고 해당한다고 보고 징계를 요구하는 시정지시서를 감정원 측에 보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피해자의 성적수치심과 굴욕감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돼야 할 성희롱 성립문제에 다수결 논리를 도입해 처리한 것은 물론, 정부 다른 부처와 다른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 총괄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공직사회 내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내놓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앞서 강은희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정원 사건의 인지여부를 확인하고 대책을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 “국토부와 논의 중이고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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