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배심원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등 제시

K씨는 입사시험을 볼 때마다 좋은 성적을 내고도 늘 결국에는 떨어진다. 연이은 불합격으로 인한 우울증 때문인지 요즘은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다. 주위의 권고도 있어 일찌감치 보험이나 들어야겠다고 결심한 K씨. 그런데 두 손을 들고 환영해야 할 보험사에서 어찌된 일인지 도리어 가입을 거부한다. ‘이 유전자는 30대에 위암이 발생할 확률이 70%’ 그에게는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이런 꼬리표가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개인 유전자 정보가 잘못 유출될 경우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생명공학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으나 이것이 초래할 결과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더딘 가운데 7일 녹색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에서 모집한 12명의 시민배심원들이 유전정보 사용에 대한 정책 권고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한 유전정보 이용과 안전장치 마련 △개인의 인권 최우선 보호 △‘인간유전정보 보호법’ 제정을 뼈대로 한다.

시민배심원들은 “인간 게놈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모든 시도에 반대한다”면서 “ 유전자 정보 이용에 있어 정부는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 과정에서 개인의 인권이 최우선으로 존중되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지난달 5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미아 찾기 사업’에 대해 이들은 “사업진행에 앞서 ‘인간유전정보 보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강조했다. 또 “이에 대한 공론화를 펼치고 선정이유가 빈약한 사기업체 바이오그랜드의 참가를 유보할 것”을 요구했다.

송안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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