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두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23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014년 11월 두살배기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23일 오후 전남 광양시 광양읍 광양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유치장 입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젖먹이 딸을 일부러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한 20대 아빠 사건이 일어난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또 다시 20대 아빠가 두 살배기 딸을 폭행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3일 전남 광양경찰서에 따르면 2014년 11월 27일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A(26)씨는 구속된 뒤 시신 유기 혐의는 인정했지만 폭행치사에 대해서는 아내 B(21)씨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

경찰은 “B씨가 경찰에서 ‘남편이 아이를 훈육하는 과정에서 폭행해 쓰러지자 침대에 눕혔는데 죽었다’는 취지로 진술해 이를 토대로 범행을 추궁해 A씨의 시인을 받아냈으나 다시 진술을 번복해 아내에게 혐의를 돌리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에 “아내가 훈육하는 과정에서 아이가 쓰러진 후 침대에 눕혔는데 숨졌다” “아내와 함께 시신을 가방에 넣어 차를 타고 바닷가에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현재 시신 수습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이미 2년의 시간이 흘러 수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경찰은 A씨로부터 당시 거주하던 여수의 한 해수욕장 바닷가에 아들의 시신을 암매장했다는 진술을 받아냈으나 수색 작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시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사망 원인, 범행 경위를 밝혀줄 결정적인 단서가 사라지기 때문에 공소 사실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하지만 경찰 관계자는 “설령 시신을 수습하지 못해도 정황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20∼30대 젊은 부부들의 끔찍한 아동학대와 자녀 살해 사건이 해마다 되풀이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다.

평택 원영이 사건의 경우 계모가 7살짜리 아이를 화장실에 감금하고 폭행해 살해했고 친부와 함께 어린 의붓아들을 암매장한 후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 원영이가 살아있는 척 연기까지 하는 바람에 국민적 공분이 컸다. 이 사건이 일어난지 사흘 만에 부천에서 20대 부부가 젖먹이를 운다는 이유로 모질게 학대해 죽게 한 사건도 발생했다.

또 2011년 12월 충북 청주의 자택에서 엄마 한모(36)씨가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4살배기 딸을 물을 받아놓은 욕조에서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하고 남편과 함께 암매장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죄책감에 목숨을 끊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5년만에 세상에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천륜을 저버린 비속 살해 사건의 경우 형량을 가중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자녀를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양육관이 끔찍한 자녀살해 현상을 낳았다는 지적이다. 아이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어느 학대로도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작은 체벌도 허용해선 안 된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체벌을 효과적인 훈육법으로 여기는 사회문화가 여전하다”며 “이런 삐뚤어진 양육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자녀살해 사건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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