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년간 ‘결혼퇴직제’ 강요한 데 이어

협력업체에 성희롱, 상납강요 드러나

 

3월 29일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에서 나지현(오른쪽)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 금복주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3월 29일 결혼퇴직 관행 철폐를 위한 금복주 불매선언 및 여성·노동계 기자회견'에서 나지현(오른쪽) 전국여성노동조합 위원장이 금복주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59년간 ‘결혼퇴직제’를 유지해 논란을 일으킨 대구지역 주류업체 금복주가 협력업체에 상납을 강요하고 협력업체 직원을 성희롱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금복주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될 조짐이다.

대구여성회 등 65개 여성·시민단체로 구성된 금복주불매운동본부는 22일 “금복주는 상납비리 진실을 밝히고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라”면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대구여성회에 따르면 금복주의 협력업체인 A대표는 2003년부터 2016년 10월 일방적으로 거래 중단을 당하기까지 금복주에 행사인력을 파견했다. A대표는 대구여성회와의 상담을 통해 2013년부터 금복주의 한 임원이 A대표에게 구체적인 상납시기까지 정해주면서 상납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금복주 임원은 다른 하청업체들은 통상적으로 매출액의 5%를 상납하는 것이 관행이라며, 만약 상납하지 않으면 거래처를 바꾸겠다고 A대표를 협박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대표는 여성비하 발언, 폭언, 성희롱, 인격을 모독하는 말까지 들어야 했다. 하청업체 대표임에도 반말은 물론 “니가 여자라서 한계가 있다”, “집에 가서 애 밥이나 줘라”, “앙탈부리지 마라”, “상납요구를 받아들이고 말을 들어라” 등 모욕과 협박을 일삼았다. 금복주 직원들은 홍보대행사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술을 따르라고 강요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알려졌다. 현재 금복주 상납비리 사건은 경찰에서 수사 중이다.

운동본부는 “경찰은 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상납관행’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연루된 사람이 어디까지인지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구시민들은 금복주 임원들의 상납강요가 단순한 ‘개인비리’가 아닌 조직적 비리임을 의심하고 있다”면서 “금복주는 경찰수사 적극협조, 자체조사 및 책임자 처벌로 환골탈태의 기회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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