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개선

 

3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서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에게 불리할 수 있는 단어가 사라진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국민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단어를 3월 1일부터 없애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근로계약형태를 표시하는 란은 없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에선 사업장 명칭에 ‘비정규직’, ‘계약직’ 등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 총 166만개소 가운데 약 1600개소(0.1%)에서 이러한 단어를 사용했다.

이에 가입증명서의 사업장 명칭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 경력 등이 드러나 근로자의 재취업에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다.

복지부는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비정규직 등이 포함된 사업장 명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다른 사회보험 기관에도 명칭 개선에 동참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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