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방법원은 22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여성신문
서울중앙방법원은 22일 새벽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 대표들은 22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법원이 기각결정을 내린 것은 국민의 법 감정에 어긋나는 실망스러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병우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을 철저히 밝히기 위해서라도 특검 연장은 더 필요하게 되었다”고 촉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지만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법꾸라지’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에도 또 미꾸라지 역할을 충분히 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검을 향해서도 “보다 빨리 우병우 수석에 대한 수사를 시작해서 국민요구에 응답을 해줬어야 하는데, 왜 마지막 순간에 우병우 전 수석을 수사해서 이제 기한을 앞두고 재청구를 할 수 없도록 했는지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황교안 대행의 특검 수사기간 연장 승인을 촉구하며 정세균 국회의장의 특검 연장법안 직권상정을 요청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영장이 기각된 이유는 시간 부족으로 수사가 부족했고, 무엇보다 청와대 압수수색 불발로 우병우 수석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청와대 철저한 압수수색과 특검 수사기간이 일찌감치 연장됐다면, 우병우는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우병우 법망 탈출을 도운 최고 조력자는 법원도 특검도 아니라, 황교안 권한대행”이라며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특검의 수사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황 대행과 자유한국당이 국정농단 범죄 은폐와 범인 비호를 계속한다면 민심과 역사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새벽 서울중앙지방법원 오민석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 정도와 법률적 평가에 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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