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 수감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의 상대방인 만큼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등을 대가로 최순실의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박 대통령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의 조사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