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430억원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굳은 표정으로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0억원대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결국 구속 수감됐다.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박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뇌물죄의 상대방인 만큼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 등으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 판사는 새롭게 구성된 범죄 혐의 사실과 추가로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하도록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청와대 보좌진들에게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 14일 이 부회장이 자신의 경영권 승계 등을 대가로 최순실의 비덱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액 213억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2800만원,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 등 박 대통령 측에 약 430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이 부회장의 범죄사실이 소명된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뇌물 수수자인 박 대통령 탄핵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부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특검은 박 대통령 대면조사 준비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면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박 대통령의 조사 강도 역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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