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협·코스닥협과 16일 공동성명

감사위원 분리·집중투표제도 의무화 반대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견기업연합회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중견기업연합회는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중견기업연합회

중소·중견기업들이 국회가 추진하는 기업 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며 반대를 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회장 강호갑)는 16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함께 ‘기업지배구조 관련 상법개정안에 대한 경제단체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이들 단체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라는 목적 아래 추진된 상법개정안은 오히려 중소·중견기업을 힘들게 할 것”이라며 “적용 대상인 상장회사 중 86%가 중소·중견기업인 상황에서 상장회사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주주 의결권 제한과 감사위원 분리선출, 집중투표제 등이 도입되면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에 어려움을 겪는다”며 “과거 소버린이 SK를, 칼아이칸이 KT&G를 공격해 1조원이 넘는 국부가 유출됐던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소액주주 및 우리사주, 근로자대표에게 사외이사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 또한 반대했다. 이들은 “우리사주조합에 사외이사후보 추천권을 부여하는 것도 주주평등원칙에 위배되고, 다른 주주들의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다중대표소송제는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전자투표제도 의무화는 주주총회 결의방법 완화와 같이 논의돼야 한다"면서 "자기주식 취득·처분과 관련해서는 경영권방어 수단의 도입과 함께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과도한 기업규제"라며 "투기성 거대 외국자본 앞에 우리 기업의 경영권을 무방비로 방치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실과 법사위 전문위원실 등에 상법개정안의 반대 의견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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