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지난달 19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26일 만이다.
특검은 지난 13일 이 부회장을 재소환해 15시간 동안 조사를 벌이는 등 수사를 보강하면서 새로운 혐의도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며 최순실씨와 공모한 박근혜 대통령에게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뇌물공여) 뇌물 마련을 위해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합병) 찬성 대가 및 '국회 위증' 등 앞서 기각됐던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던 재산 국외도피와 범죄수익 은닉 등 새로운 혐의가 추가됐다.
이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6일 오전 10시30분에 열린다.
삼성은 이날도 특검이 제기한 범죄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삼성 측은 "삼성은 대통령에게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결코 없다"며 "법원에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주원 여성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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