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내려진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9일 오전 울산시 동구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정문 앞에 설치된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내려진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에 따라 9일 오전 울산시 동구 울산과학대 동부캠퍼스 정문 앞에 설치된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970일째 농성 중이던 울산과학대학교(이사장 정정길) 청소노동자들의 농성장이 9일 강제철거됐다. 학교 측과 노동자 간 협상을 이끌어왔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유감의 뜻을 밝히고 울산에 찾아가 해결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울산지법 집행관과 집행보조자(용역업체) 3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40분쯤 울산 동구 울산과학대 정문 앞의 청소노동자 농성장을 철거했다. 철거 과정에서 청소노동자, 민주노총 조합원 등과 법원 집행관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부상자는 없었다. 파업 청소노동자들의 평균 연령은 65세로, 2014년 당시 20명이 파업에 참여해 현재 여성 6명, 남성 2명이 남았다.

이번 철거는 대학 측이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 이루어졌다. 청소노동자들이 대학 부지를 불법 점거하고 천막을 치는 등 학습 환경을 해치고 있다며 ‘퇴거·철거 가처분’을 신청해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들은 2014년 6월 16일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학교 본관에서 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대학이 ‘퇴거·철거 가처분’을 신청하고 법원이 승인하면서 농성장은 본관 밖으로, 이어 정문 바로 앞으로 밀려나 이날까지 970일째 학교 부지에서 농성을 이어왔다.

청소노동자들은 2014년 당시 최저임금인 시급 5210원을 기본급으로 받고 있었으며 790원 인상과 성과급 100%를 요구했으나 용역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파업 1년째가 되자 원청업체인 대학 측은 이들이 고용된 용역업체와의 재계약을 거부했다. 그 과정에서 대학 측은 노조와 작성했던 고용합의서를 어기고 이들의 고용승계를 보장하지 않아 해고당했다. 올해 7월에는 대학에 1인당 8200만원의 강제이행금을 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져 재산을 압류당할 처지다. 금액은 계속 늘어 지난해 연말 1억원이 넘었다.

울산과학대 청소노동자 농성 해결을 지원해왔던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전 을지로위원장과 송옥주·유은혜 의원이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울산에 방문해 정정길 학교재단 이사장과 학교 총장을 만나 문제 해결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우원식 의원실은 “오늘 사건 발생 직후 학교 재단 소유주인 현대중공업 측에 항의전화를 했고, ‘소유주로서 갈등 해결에 나섰어야 하는데 학교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사태를 방치한 측면이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조만간 학교부터 찾아가 해결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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