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시민들이 서울 광화문 원자력안전위원회 앞에서 월성1호기 수명연장 결정 무효와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모습 ⓒ뉴시스·여성신문

경북 경주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수명을 10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7일 월성1호기 인근 주민 2167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를 상대로 낸 ‘월성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운영변경 허가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수명연장 처분을 취소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법령이 요구하는 운영변경 허가사항 전반에 대한 ‘변경내용 비교표’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점과 원안위 과장이 허가사항을 전결로 처리하는 등 적법한 심의·의결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수명 연장 결정에 결격 사유가 된다고 판단했다.

또 원안위 위원(총 9명) 가운데 2명이 최근 3년 이내 원자력 관련 사업에 관여해 법적 결격 사유가 있는데도 심의·의결에 참여한 점, 안전성 평가에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점 등도 원안위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같은 위법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연장처분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고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설명했다. 또 “원전부지 80㎞ 바깥에 거주하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은 원고 자격이 없어 각하한다”고 판시했다.

원안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또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 원자로는 계속 가동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1심 판결에 집행정지나 가집행 등은 따로 재판부가 판결문 주문에 넣지도 않았고 원고 측에서 신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월성 1호기 가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앞서 월성 1호기 인근 주민들은 월성 1호기의 설계 수명 기간 30년 만료를 앞두고 추가 10년간 수명을 연장한 원자력안전위의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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