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류 협약식 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류 협약식 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원장 서영주)과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소장 신동룡)가 지난 3일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연구교류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양 기관의 공동연구, 자료교환, 공동학술대회개최 등의 인적·물적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다. 협약식 당일 저명한 양성평등법 관련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사법제도 내 사각지대-여성의 지위’라는 주제로 공동학술대회도 함께 열었다.

공동학술대회는 2개 세션으로 나뉜 가운데 모두 4개의 주제발표가 진행됐다. 제1세션(혼인제도에서의 여성의 지위)에선 정진아 판사(사법연수원 교수)가 ‘하급심 재판례를 통해 본 친권자 및 양육자 결정기준과 현황, 그리고 양성평등적 대안의 모색’, 박지연 변호사(법무법인(유) 태평양)가 ‘이주외국인 여성의 체류자격과 문제점’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제2세션(형사사법절차에서의 피해자로서 여성의 지위)에선 신진희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형사소송절차상 지위와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마지막 주제발표로 조성자 교수(강원대 법전원)가 ‘데이트 성폭력과 스토킹’에 대해 발표했다. 이동수 교수(강원대 법전원), 진현주 연구원(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 한상규 교수(강원대 법전원), 최정은 변호사(법무법인(유)화우)가 각각 패널로 참여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은 도내 유일의 여성가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강원도의 특수성을 반영해 도민이 체감하는 여성·가족·복지정책을 연구하고 양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정책 싱크탱크 역할에 매진하고 있다. 강원도여성가족연구원과 전국 25개 로스쿨 중 유일하게 양성평등법센터(센터장 이윤정)를 신설한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의 연구교류협약은 도내에서 소통과 배려로 양성이 공존하고 화합해 가는 새로운 양성평등의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법제도 연구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평가된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