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공청회가 이주영 위원장 주재하에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제6차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의 헌법개정(기본권 등)에 관한 공청회가 이주영 위원장 주재하에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30년 만에 헌법 개정안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성평등 관점에서의 개헌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여성계가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는 지난달 25일 전체회의에서 여성계 대표 3명을 포함한 각계 시민단체 대표 13명을 초청해 의견을 수렴했다.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는 “성불평등과 저출산 고령화 및 양극화의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여성의 공직참여 확대 및 예산운용 차원에서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제11조, 제25조, 제32조, 제34조, 제36조 등 조문을 수정·신설 의견을 제시했다.

김은경 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은 “실질적인 남녀평등 실현을 위한 헌법 개정이어야 한다”면서 “현실의 공동체에서 남녀가 절반씩이라면, 의회도 그러해야 하지만 여성 국회의원이 17%에 그친다는 것은 한국사회에는 남성이 83%, 여성이 17%인 것과 같다”며 여성의 차별적 지위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의무의 명시를 제안했다.

최금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은 프랑스 사례를 들어 “헌법에 선출직 남녀동수제도를 반영”을 주장했다. 프랑스는 1999년 개정한 헌법에 근거해 2000년에 선거법을 개정해 남녀동수법을 제정했다.

한편 개헌특위는 2월 1일 자문위원 53인을 발표했다. 공동위원장 3인에 김선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름을 올렸다. 기본권·총강 분야에 김은경 세종리더십개발원 원장, 박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성평등연구소장, 신필균 헌법개정여성연대 대표가 포함됐다.

이밖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헌법개정여성연대 등은 성평등 개헌 위한 논의를 위해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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