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여성노조, 근기법 가사사용인 적용제외규정 삭제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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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사용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노동자로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사진·민원기 기자 minwk@womennews.co.kr

30대 후반에 접어든 여성가장 L씨는 직업소개소를 통해 가정부로 일하게 됐다. 일당 3만5천원에 일주일에 세 번. 그러나 이 일자리도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로 몇 주만에 ‘해고’됐기 때문이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이제 또 당분간 일자리를 찾아 전전해야 한다. 수중에 돈도 떨어져 가지만, 실업급여는 생각할 수도 없다.

가정집 고용된 운전기사가 ‘쇼핑’ 도우면 가사사용인, ‘업무’ 관련 운전하면 근로자

서울여성노동조합이 정부와 국회에 근로기준법에서 가사사용인 적용제외규정을 삭제할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나섰다. 파출부, 가정부, 유모 등 ‘가사사용인’은 엄연히 돈을 받고 고용된 근로자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해서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최저임금법도 적용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가사노동자들은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호소할 길이 없다. 이들의 고용은 각 가정에서 임의로 결정돼 늘 불안정한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다. 갑작스런 사고나 직업병이 생기더라도 산재처리를 기대하기도 힘들다. 물론 한 가정에서 아무리 오래 일하더라도 퇴직금은 꿈도 꿀 수가 없다.

서울여성노동조합 정양희 위원장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된 가사노동자들의 노동을 인정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고 강조한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최순임 조직국장 역시 “이들은 노동을 대가로 임금을 받는 노동자이므로 당연히 적용해야 한다”고 잘라 말한다. 정 위원장은 “노동법 해설서에서는 가사사용인의 업무가 개인 사생활과 관련돼 있고 근로시간, 임금규제 등에 국가의 행정감독이 미치기 어려워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설명한다”면서 “그러나 국가 행정감독은 오히려 가장 어려운 처지의 노동자들을 위해 먼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부 근로기준국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동자라는 주장도 일면 타당하나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할 수 없는 면도 있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측은 “미국의 공정근로기준법이나 EU지침 등은 가사사용인에 근로시간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면서 “실제로 법을 적용했을 때 실효를 거둘 부분이 얼마나 될지도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는데 현재 사회인식 상 가정을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느냐도 논란거리라고 노동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러나 서울여성노조는 가사사용인이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사노동 자체를 유급노동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한다. 가정집에 고용된 운전기사라도 쇼핑을 도우면 가사사용인이 되고 출퇴근이나 업무관련 운전을 주로 하면 근로자가 되는 판례는 집안일을 노동으로 여기지 않는 인식을 극명히 드러낸다.

전업주부는 비경제활동인구이나 공장·농장의 가족일을 무보수로 돕는 사람은 취업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GDP의 25.9%를 차지함에도 가사노동을 비경제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가정을 사업장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회적 인식이 나타날 수 밖에 없다.

정 위원장은 “홍콩의 경우 대부분의 가사사용인이 이주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조직화가 진행되고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는다”면서 가사사용인도 노동자로서 인정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안은아 기자sea@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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