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운영하는 상점만 찾아다니며 공갈을 일삼아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이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동종 전과 2범으로, 만기 출소 이후 일주일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김종민 판사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상습공갈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권모(4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8월 19일부터 11월 4일까지 서울 성동구 성수동 일대의 상점을 찾아다니면서 자해·협박으로 13차례에 걸쳐 총 270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를 본 상인은 모두 5명으로, 40~60대 여성들이었다. 권씨는 이들이 보는 앞에서 맥주잔을 입으로 깨뜨려 씹거나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내리쳤으며, “내가 빵(교도소)에 갔다 왔다. 나를 신고해 빵에 집어넣은 사람들을 다 찾아 죽이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권씨는 동종 전과로 지난해 8월 12일 만기 출소했으며, 같은 해 10월 19일 오전 8시께 서울 광진구의 한 마사지숍을 찾은 김모(42)씨를 이유 없이 폭행해 상해를 입혔다가 뒤늦게 합의한 사실도 밝혀졌다. 

재판부는 “동종 범행으로 형 집행을 마친 후 단기간 내에 재범한데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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