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등 10선 소개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금융감독원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 ⓒ금융감독원

급하게 대출이 필요해 사채를 썼다가 높은 금리 탓에 이자상환에 허덕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땐 이 금융상품을 이용해보자. 금융감독원은 26일 서민을 위한 금융상품 10선을 정리해 소개했다.

△새희망홀씨=은행이 취급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민전용 대출상품이다. 1인당 25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특히 신용 6등급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리가 연 6~10.5%다. 시중 15개 국내 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취급한다.

△미소금융=전국의 171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취급한다. 금리가 연 4.5%로 저렴하다. 특히 신용 7등급에 해당하는 서민들이 창업 또는 사업자금을 빌릴 때 많이 이용한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1397, www.kinfa.or.kr)에 문의하면 된다.

△햇살론=농협·신협 등 협동조합,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에서 취급한다. 금리는 연 10% 미만이다. 신용 6~10등급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생계·사업·대환자금 등 대출용도가 다양하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하면 된다.

△사잇돌대출=은행과 저축은행에서 1인당 2000만원까지 연 8~15% 금리로 빌려주는 대출상품이다. 흔히 중금리대출이라고 부른다. 금리 외에 평균 2.8~5.2% 수준의 보증요율이 부과된다. 추가 사항은 13개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중앙회(☎02-3978-600, www.fsb.or.kr)에 문의하면 된다.

△바꿔드림론=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10.5% 이내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대출 상품이다.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15개 은행 영업점에 문의하면 된다.

△미소드림적금=일정 금액(월 최대 10만원)을 저축하면 적금 만기 때 적금이자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미소금융을 성실히 상환 중이면 가입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에 문의한다.

△저소득층 우대적금=연 3~6% 수준의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적금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만 65세 이상인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시중 15개 국내 은행(산업은행·수출입은행 제외)에서 취급한다.

△희망·내일 키움통장=저소득 취업자, 자활근로사업단 성실참여자 등이 소득 중 일정금액(월 최대 10만원)을 매달 저축하면 정부가 본인 저축액의 0.3~3배까지 추가로 적립해 주는 상품이다. 이용방법은 보건복지콜센터(☎129, www.hopegrowing.com)로 문의하면 된다.

△서민지원 소액보험=차상위 한부모 가족(조손가족) 및 다문화 가족의 만 12세 이하 아동 등이 상해·질병·사망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교보생명 등 12개 보험사에 문의하면 된다.

△서민우대 자동차보험=보험료가 일반적인 보험보다 약 3~8% 저렴한 자동차보험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면서 중고자동차(5년 이상) 소유자가 가입할 수 있다. 동부화재 등 10개 손해보험사가 취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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