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동물사체를 한강에 무단 투기한 종교인 A씨를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딸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제사를 지내고 동물사체를 한강에 무단 투기한 종교인 A씨를 형사입건했다.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한강 잠수교 북단 교각 밑에서 소머리와 제수용 암퇘지(33kg)를 한강에 무단 투기한 종교인 A씨(84)를 형사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지난해 말 한강 순찰도중 소머리와 돼지 사체가 발견됐다는 한강사업본부의 제보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특사경에 따르면 A씨는 소머리와 등분하지 않은 암퇘지를 통째로 투기했고, 암퇘지 목에는 여성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이 적힌 여성용 셔츠가 감겨 있었다. 특사경은 암퇘지 사체에 찍힌 도축정보를 토대로 구매자를 파악하고 여성 B씨의 신원조회를 의뢰했다. 그 결과 수사착수 2일 만에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친딸인 B씨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기 위해 물 할머니와 용왕님께 기도를 드린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 바람 쐬러 한강을 걸으면서 비교적 한가하고 다른 이들의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보아둔 잠수교 북단 교각 밑을 제를 지낼 장소로 선택했다”며 “기도 후 제물은 용왕님께 바쳤다”고 진술했다.

A씨는 공공수역인 한강에 폐기물을 투기한 혐의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특사경은 한강에 투기된 동물사체로 인한 한강 취수원수에 미치는 영향은 없으며 동물사체는 한강사업본부에서 수거해 소각전문업체에 의뢰해 소각 조치했다고 밝혔다.

시는 무단 투기 단속과 상시 순찰강화를 위해 한강 상류의 구리, 남양주,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 동물사체 무단 투기 개연성이 있는 감시 사각지대 지점에 CCTV와 경고판 설치 등을 요청했다. 또 종교의식을 빙자한 무단투기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단체 등에도 위법행위 근절을 주지시키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한강에 소·돼지 사체를 투기하는 것은 제사 등 종교의식을 지내는 것은 수도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을 개인의 종교적인 대상으로만 보는 편협적인 시각에 의한 행동”이라며 “서울시 특사경을 명백한 현행법 위반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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