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강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여성신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강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여성신문

서울 강남경찰서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강모(33)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 빌라 주차장에서 옛 여자친구 A씨의 얼굴을 심하게 구타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13일 숨을 거뒀다.

특히 A씨가 강씨로부터 폭행당하기 전 강씨를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었다. 만약 경찰이 A씨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했다면 A씨의 사망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강씨가 집에 무단침입했다는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강씨를 파출소까지 데려갔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풀어줬다. A씨 집 안에 강씨 물건이 있었고 강씨가 A씨의 집에 전입한 동거인이었다는 이유에서다. 강씨는 파출소에서 풀려난 뒤 곧바로 A씨를 찾아가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강씨를 A씨와 분리해 파출소로 데리고 가는(긴급 임시 조치) 등 당시 법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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