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에 거짓된 내용으로 고소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는다. 최근 성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일이 잦아졌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무고죄로 고소를 당하는 것이 여간 큰 부담이 아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들어 부쩍 늘어난 성폭력 가해자들의 반격의 일환이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각이 피해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분명하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지난해 말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고소되는 경우 피해자가 먼저 고소한 성폭력 사건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무고와 관련된 조사와 재판 등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후 가해자가 피해자를 상대로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것에 대한 제동장치인 셈이다.

그런데 가해자들의 이러한 반격을 법적으로 무조건 차단하는 것이 정의라고 할 수만도 없고 효과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성폭력 가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이 나려면, 판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확신할 수 있을 정도의 입증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피해자의 성폭력 고소가 증거불충분으로 기소가 되지 않거나 유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피해자에 대하여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다.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실’을 가지고 ‘수사기관에 신고나 고소’를 해야 한다. 즉 피해자가 주장하는 성폭력이 피해자의 기억과 다른 사실인지에 대한 수사가 이뤄진다. 가해자들의 반격으로 이루어진 무고죄의 고소는 피해자가 애초부터 원했던 성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수사로 이어지는 셈이다.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피해자를 무고죄로 맞고소한다고 해서 가해자가 정말 억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재판부의 입장에서 보면 피해자를 맞고소 한 가해자는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를 괴롭히기까지 한 것이다. 즉 유죄를 선고하는 경우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게 된다. 이렇듯 가해자의 피해자를 향한 맞고소가 피해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고 번거로운 일이 분명하지지만, 가해자를 향한 양날의 검이기도 하다.

성폭력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향한 무고죄로의 맞고소는 피해자들을 향한 비열한 공격이기도 하지만 피해자들에게 정보와 지식, 적절한 법률 지원이 있다면 때로는 법적절차 안에서 피해사실을 재차 점검받고 반성 없는 가해자들을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기회로 작동하기도 한다. 가해자들의 맞고소 행각이 좋다는 말이 아니다. 이러한 가해자들의 행각이 실무에서 다르게 작동되고 변주될 수 있음을 말하고 싶다.

피해자 중심의 법률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실무에서 그보다 시급한 것은 제대로 된 법의 적용이다. 법이 제대로 적용되려면 가해자들의 괘씸한 행동이 종래에 가해자 스스로의 발목을 잡는 자충수가 될 수 있는 방안과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가령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이 있는 것처럼 고소 후 맞고소를 당하는 경우에도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해자 스스로가 고소를 도구로 피해자를 괴롭히는 일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지도록 만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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