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6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 출범 후 대기업 총수에 대한 첫 영장 청구다.

특검팀은 이 부회장이 2015년 7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찬성표를 받는 대가로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와 그의 딸 정유라(21)씨에게 약 94억원을 특혜 지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달 6일 열린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특검은 이 부회장을 12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22시간에 걸친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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