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0시 출석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12월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국정농단 사태로 구속 중인 최순실(61)씨가 16일 헌법재판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기로 했다.

최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이경재 변호사는 14일 “최씨가 16일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앞서 헌재는 10일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중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최씨를 증인으로 소환했다. 그러나 최씨는 본인과 딸 정유라(21)씨가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최씨의 증인신문을 16일로 연기하고 출석을 계속 거부할 경우 강제 구인하겠다고 경고했다.

헌재는 16일 오전 10시 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고, 이날 오후 2시부터는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에 대한 신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