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88명 조사·판정 결과 심의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망 숫자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및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가 기자회견을 열고 가습기살균제 사망 숫자 피케팅을 하고 있다. ⓒ이정실 사진기자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피해자로 18명이 추가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20차 환경보건위원회를 열어 18명을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1∼2단계 피해자로 결정했다.

환경보건위원회는 2015년 2월부터 12월까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접수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3차 신청자 752명 중 188명에 대해 현행 폐질환 판정 기준에 국한해 심의했다.

조사·판정 결과,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폐질환 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1단계는 8명(4.3%), 가능성이 높은 2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낮은 3단계는 10명(5.3%), 가능성이 거의 없는 4단계는 154명(81.9%), 판정불가는 6명(3.2%)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환경보건위원회는 피해자 건강모니터링 확대방안을 논의했다. 기존 1∼3단계 외에 4단계 피해자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해는 우선 1∼2단계 피해자를 가족으로 둔 4단계 피해자가 해당된다.

정부지원금과 건강모니터링 대상자들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내에 따라 지원금 신청 등 필요한 조치를 받으면 된다.

개인별 조사·판정 결과와 재심사 청구 등을 자세히 알려면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지원센터 콜센터(02-2284-1890)로 문의하면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지원 안내 홈페이지(www.keiti.re.kr/wat/page12.html)도 참고하면 된다.

한편, 환경부는 지금까지 심의한 353명을 제외한 나머지 3차 피해 접수자에 대한 조사판정을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4월부터 접수된 4차 피해 신청자에 대한 조사·판정은 국립중앙의료원 등 11개 병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말까지 접수된 4,059명은 올해 말까지 조사‧판정이 완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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