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의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오는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위원장 남인순)는 한국여성의정과 공동으로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11일 밝혔다.

토론회는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소장이 발제자로 나서고, 패널로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 이음재 새누리당 중앙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류은숙 정의당 여성위원장, 국민의당 전국여성위원장이 참석한다.

토론자로는 김방림 한국여성정치연맹 총재, 김은경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위원장, 김형준 명지대 교수, 김효선 여성신문 대표이사, 양금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중앙부회장, 이영옥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은경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정문자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사, 신광호 중앙선관위 법제국 법제과장이 나선다.

이날 남인순 여성가족위원장은 ‘성평등 국회를 향한 여성정치참여 확대 결의문’을 정세균 국회의장과 김세연 국회 정치발전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한국사회의 성평등 수준은 144개국 중 116위, 여성정치참여 수준은 193개국 중 112위에 머물러 세계적으로도 불평등한 국가로 꼽힌다. 2000년에 치러진 제16대 국회에서 여성 의원은 5.9%를 차지했으며 제20대 국회 현재도 비례대표를 포함해 17%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우리나라의 수준은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30%를 넘는 국가가 지난 10년 사이 19개국에서 46개국으로 늘어난 것과 대비된다.

남인순 위원장은 “성평등은 저출산·고령사회·양극화 문제를 극복할 핵심 열쇠라고 본다”며 “유엔여성지위위원회도 2030년까지 여성과 남성이 50 대 50인 평등 의회를 만들 것을 각국에 권고한 바 있다. 지금 우리 국회는 사회 전반에 걸친 성평등 의제를 통합적으로 해결해내는 여성국회의원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성평등 의회를 위한 정치관계법 개선 토론회’

-일시: 2017년 1월 18일 오후 2시

-장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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