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의견 표명

“신체 위협 가능성 있는 살수차 사용 자제 바람직”

 

집회·시위 참가자를 향한 살수차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특히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 ⓒ뉴시스·여성신문
집회·시위 참가자를 향한 살수차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특히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현장. ⓒ뉴시스·여성신문

집회·시위 참가자를 향한 살수차 사용은 자제해야 하고 특히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원천 금지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 이하 인권위)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3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의장에게 “참가자를 향한 살수차 직사살수를 금지하고 위해 성분 혼합 또한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경찰장비 사용 시 노약자 주의의무와 살수차 운용 요원 교육·훈련 의무 등이 추가로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방한 보고서에도 살수차 사용이 과도하게 신체 안전을 위협하고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히 2015년 11월14일 집회 때 살수차 사용으로 농민피해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2016년 7월29일 국회에서 살수차 사용 요건에 대한 규정을 포함한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농민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당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고 2016년 9월25일 숨졌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을 검토함에서도 살수차는 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운용 방법에 따라서는 개인의 신체와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사람을 향한 직사살수는 금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살수차에 최루액 등 위해 성분을 섞는 행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인권위는 “살수차에 위해 성분을 섞을 경우 특히 노인, 여성, 아동 등의 경우 인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집회 시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인권위는 그동안 집회·시위의 자유 관련 성명, 2008년 촛불집회 관련 직권조사 등을 통해 구체적인 사용요건 등을 부령 이상의 법령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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