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인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수사를 개시를 선언한 지 사흘 만인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공개 소환했다.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최씨는 오후 1시52분께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법무부 호송 차량을 타고 출석했다. 

특검팀 대변인을 맡은 이규철 특검보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김 전 차관과 최씨 기소사실은 특검 수사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그 외에 특검 수사대상에 대해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했다. 뇌물죄도 다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두 사람의 대질심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필요에 따라 여러 번 소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또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신청에 의한 문서 송부 촉탁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했다. 특검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을 농단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가 24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사무실로 공개소환되고 있다. ⓒ뉴시스·여성신문

아래는 정례브리핑에서 이뤄진 이 특검보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전문이다.

Q. 두 사람에 대해 대질심문도 검토하고 있나.

[특검보 : 대질심문은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Q. 두 사람을 같은 날 소환한 이유, 배경이 있나.

[특검보 : 특별한 의미는 없다.]

Q. 두 사람을 같이 소환한 게 뇌물죄 입증을 위한 포석이라고 이해해도 되나.

[특검보 : 김종과 최순실의 경우 기존에 이미 특수본에서 기소했다. 그런데 그 기소한 범죄 사실은 현재 특검 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따라서 기존에 기소된 공소사실 이외에 특검 수사 대상에 대해 별도로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소환했다.]

Q. 핵심사항은 뭔가. 주로 꼭 이건 파악해야겠다, 이런 것 한 가지만 말해달라.

[특검보 : 오늘은 두 피고인 모두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새로이 조사할 부분에 대해 확인을 한 부분이라서 특정해서 어떤 부분이라고 설명하기는 곤란할 것 같다.]

Q. 관련해서 이미 조사가 시작돼서 피의자인데 원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건가?

[특검보 :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검찰 수사와 특검 수사가 별도로 지위를 구분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미 피고인으로 소환돼 있기 때문에 자격은 당연히 피고인으로 봐도 되고 만일 피의사실로 본다면 피의자로도 볼 수 있을 것 같기는 하다.]

Q. 뇌물죄 혐의 피의자인가?

[특검보 : 뇌물죄를 포함한 다른 부분도 다 관련돼 있다.]

Q. 공개하지 않았던 것도 있는데 이번에 공개소환한 이유는 뭔가?

[특검보 : 특검 입장에선 우리 특검 사무실이 사실상 공개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정과 다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일부 소환 자체를 공개하게 됐다.]

Q. 4개 수사팀 전부 다 돌아가면서 다 몇 시간씩 조사를 다 하나, 두 사람에 대해?

[특검보 : 오늘은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기보다 개괄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말씀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 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Q. 4개 팀 다 본다는 건가?

[특검보 : 팀은 전체 4개 팀이 될지 아니면 2개팀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1개 팀이 아니라 2~3개 팀이 확인할 수 있다고 본다.]

Q. 그러니까 오후에만 조사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수사를 여러 번 불러서 할 계획인가?

[특검보 : 그렇다. 필요에 따라 여러 번 부를 수 있다.]

Q. 이후에 참고인 소환하고 있는 분들은 어떤 분인가?

[특검보 : 참고인들은 지난 수요일 압수수색 이후에 국민연금하고 보건복지부 관련해서 참고인들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다.]

Q. 국민연금을 이미 검찰에서 앞서 압수수색을 했는데 다시 압수수색을 한 이유라든가 배경은 어떤 건가?

[특검보 : 국민연금의 경우 물론 기존 특수본에서 압수수색을 했지만 저희들이 추가로 또 확인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은 보충적인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

Q. 김종 전 차관이 안종범 전 수석이나 정호성 전 비서관보다 먼저 불려온 이유가 있나?

[특검보 : 특별한 이유는 없다.]

Q. 영상조사실에서 조사를 다 하나, 두 명 다?

[특검보 : 가급적이면 아마 영상조사실에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Q. 최순실 씨하고 김종 전 차관 변호인도 입회하고 있나?

[특검보 : 변호인은 아마 입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Q. 내일 소환 대상자 좀 알려줄 수 없나?

[특검보 : 내일은 소환 대상자가 없다.]

Q. 최순실 씨 측에서 처음에 정유라와 관련돼서 제 딸은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체포영장도 발부하고 그랬지 않나? 이게 좀 일종의 심리전 혹은 압박용 카드 이렇게도 읽히는데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

[특검보 : 여러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다.]

Q. 오늘 최순실 씨 조사하실 내용 중에, 전반적인 걸 본다고 하셨는데 재산형성 과정이라든가 해외 도피 중인 재산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인가?

[특검보 : 아시다시피 최순실의 경우 모든 특검 대상 수사에 사실상 관련이 돼 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한 내용도 아마 당연히 개괄적으로나마 확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Q. 내일 소환 대상자가 없고 최순실 씨, 김종 전 차관 조사할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오늘 굳이 같이 부른 이유는 뭔가?

[특검보 :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으로 알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대질조사나 이런 부분은 아직 할 단계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정유라 씨 소재는 파악됐나?

[특검보 :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대통령 조사도 준비하고 있나?

[특검보 :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부분은 추후 상황에 따라 조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는 하고 있다.]

Q. 오늘은 압수수색하거나 압수수색 진행 중인 곳은 없나?

[특검보 : 그 부분은 대답하기가 좀 부적절한 것 같다.]

Q. 최순실 씨 조사는 누가 하고 있나?

[특검보 :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사를 하는 팀이라든가 그 검사가 누구인지는 밝히기가 조금 곤란할 것 같다.]

Q. 혹시 압수수색 준비 중인 데 있나?

[특검보 : 그것도 좀 대답이 부적절할 것으로 보여진다.]

Q. 경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특검보 :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파악할 때는 헌법재판소의 자료제출 요구가 사실은 원래 요구를 하게 되면 기록을 가지고 있는 곳에다가 하시면 되는 거다. 그런데 이번에는 특이하게 중앙지검에서 원본을 가지고 있는데 특검에도 같이 자료제출 요구를 했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법리적인 문제를 떠나서 사실상 원본을 가지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기록을 보내더라도 거기서 보내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그런 상태에서 헌재에서 피청구인 측에서 이의신청을 했다. 우리한테 자료제출 요구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이의신청을 기다리다 보니까 서로 제출이 지연됐다.

그런 상황에서 헌법재판소에서도 기존의 자료제출 요구보다는 양쪽 청구인과 피청구인 측에서 문서 송부 촉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였는지 그에 따라서 신청을 했고 어제 보도를 보니까 중앙지검도 거기에 협조할 뜻을 비췄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굳이 자료송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한 거다.]

Q. 특검에서도 검찰에서 원본 자료를 넘겨받은 것 있지 않나?

[특검보 : 사본으로 받았다. 기록을 사본으로 받았다.]

Q. 김종 차관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때문에 소환됐다는 보도가 아침에 있었는데 그 부분도 포함인가?

[특검보 : 현재 블랙리스트 관련해서는 고발장이 접수가 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관련이 있다고 하기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

Q. 검찰에 기록을 내기로 얘기가 된 건가?

[특검보 : 얘기가 됐다기보다도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가 있었다, 협의를 할 때. 그래서 아마 검찰에서 제출하기로 한 것 같다.]

Q. 방금 말씀하셨던 문화계 블랙리스트 고발을 비롯해서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도 고발장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특검에서 그런 것까지 다 볼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궁금하다.

[특검보 : 저희들도 아시다시피 특검은 수사 기간이 제한되어 있지 않나. 그런데 최근에 언론보도나 여러 가지를 보면 국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게 특검으로 고발장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에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다 접수는 하되 저희들 수사 대상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조사를 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만일에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사를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그대로 관할기관에 이첩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어서 어쨌든 고발사건은 전부 다 저희들한테 고발한다고 해서 다 수사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

Q. 독일 검찰에서 답변이 있었나?

[특검보 : 아직 공식적으로 답변은 못 받았다.]

Q. 언제쯤 답변을 들을지 예상은 하고 있나?

[특검보 : 저희들이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접적으로 연락은 할 수 없기 때문에 법무부를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생각이다.]

Q. 오늘 안에 나갈 수는 있나?

[특검보 :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하여튼 나가게 되는 시간이 있으면 그 전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다.]

Q. 최순실 씨는 물어볼 게 많은데 왜 오후 2시에 소환한 것인지.

[특검보 :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괄적으로 일단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기 위해서 소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오늘 포토라인에 안 세운 이유가 뭔가?

[특검보 : 저희들이 알고 있기에는 일단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해서는 포토라인에 세우는 부분이 인권침해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사실상 정지시키는 부분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기존 선례도 그렇다. 그래서 본인도 포토라인에 정지하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원래 관련 규정에 따라서 그대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다.]

Q. 최 씨 조사를 시작한 지 30분 정도 됐는데 자신의 구금 형태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호소하는 게 있나?

[특검보 : 아직은 그걸 파악 못했다.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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