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송년 언론 간담회를 갖고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송년 언론 간담회를 갖고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제공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20일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많은 법안이 기업 부담을 가중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최악의 경제 상황에 기업 활동을 옥죄는 법안을 무분별하게 발의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인근 식당에서 송년 언론 간담회를 갖고 “규제 입법의 합리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기업이 최대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여야가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중견련은 “20대 국회 개원 이후 7개월 동안 발의된 4000여건의 입법안 중 상당수가 기업의 부담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을 골자로 한 ‘법인세법’ ▲가업승계 대상 기업 범위를 축소하고 공제 한도를 하향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고 승인제 도입 및 해고계획 90일전 통보 등을 담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을 매년 단계적으로 올려 2020년까지 1만원을 달성하도록 한 ‘최저임금법’ 등을 들었다.

강 회장은 “무분별하고 상충하는 법안 발의, 입법 절차의 비효율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고착된 경제 법안들로 경제활성화가 오히려 왜곡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판로 규제, 엄격한 가업승계 요건, 공장 신·증설 규제 등으로 인해 중견 기업들이 경영에 애로 사항을 겪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 회장은 “중견기업특별법이 시행되고 중견련이 법정단체로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났지만 많은 정책이 중소기업 또는 초기 중견기업에 집중돼 있다. 대다수의 중견기업을 위한 정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대상을 매출액 3000억원 기업까지 확대했지만 사전·사후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며 “중견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인수·합병(M&A) 인프라 구축에도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 회장은 “관련 부처의 지원과 국회의 협조로 중견기업 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 일부 성과를 냈지만 현장에서 체감하기엔 여전히 부족한 수준”이라며 “중견기업 경영 환경 개선의 실질적 효과를 높이려면 정책 간 포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또 강 회장은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루빨리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독일의 ‘히든챔피언’ 사례처럼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한 선진국의 정책 기조는 중견기업 중심”이라며 “안정적인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다지려면 기업 규모로 구분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을 육성·발전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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