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기간은 엄마 아빠가 각각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기간은 엄마 아빠가 각각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다. ⓒ이정실 여성신문 사진기자

Q. 아내가 출산휴가를 앞두고 있는데, 건강문제도 그렇고 여러 사정상 출산 후 제가 육아휴직을 써야하는 상황입니다. 부모님 도움을 받고 싶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 승진에 지장이 있더라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회사에서는 달갑지는 않지만 10년 넘게 다녔으니 한 달 정도만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가 같이 쉬는 건 안된다고 들은 것 같아요. 아내가 출산휴가 중인데 아빠 육아휴직도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은 급여를 다 준다는 말도 들었는데 사실인가요?

 

A. 엄마 출산휴가와 아빠 육아휴직, 함께 사용할 수 있어요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하고 그 기간은 엄마 아빠가 각각 최대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같은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아내분께서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기간이라면,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같은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우자께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출산휴가 기간 중에 아빠의 육아휴직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육아휴직 급여는 아빠가 육아휴직을 했을 때 급여를 다 준다는 뜻이 아니라, ‘같은 자녀에 대하여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을 한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고용센터에서 준다는 뜻입니다. 그 월 상한액은 150만원이고요. 엄마이든 아빠이든 상관없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쓰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아빠가 처음 쓰는 경우에는 엄마에게 해당되고, 엄마가 먼저 쓴다면, 아빠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육아휴직을 아빠가 먼저 쓰는 경우에는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마찬가지로 통상임금의 40%(50만~100만원 범위)를 고용센터에서 받는 것인데요. 엄마 아빠를 불문하고 육아휴직 자체를 원활하게 쓰기 어려운 우리 사회에서,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이 더 어려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아빠 육아휴직 급여 3개월 확대’라는 보도가 있어서 아빠의 육아휴직에 적용되는 것으로 잘못 이해될 수 있습니다.

아빠의 육아휴직 비율이 비교적 높은 북유럽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을 1개월이라도 의무화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여성들의 육아휴직 사용도 힘든데 무슨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이냐는 사업주들의 반론도 많지만, 육아가 여성과 남성 모두의 영역으로 인식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우리 사회의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는 훨씬 가능해질 것입니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