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장 전경 ⓒ서울시
평화시장 전경 ⓒ서울시

서울 동대문시장 내 평화시장(주)이 입점 상인들에게 전기·냉난방요금을 부풀려 약 60억원을 가로챘으나 검찰이 편파 수사하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평화시장 편취사건은 평화시장(주)이 입주점포 2088개소를 상대로 수년간 개별공동 전기요금 29억 4천만 원, 냉난방요금 30억 원 이상을 편취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그러나 국민의당은 검찰 수사가 지연되고, 혐의를 입증할 장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은 채 피고소인에게 유리하게 대질조서가 작성됐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또 초과 징수요금 사용처에 대한 불법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고, 고소인 의견서가 피고소인 측에 조사 전 임의전달 됐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또 지도 감독할 서울 중구청은 불법적인 관리행태에 대한 감독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손을 놓고 있고,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평화시장 상인들의 주장을 무시한 채 피고소인 및 관리회사 집행부들의 말만 듣고, 불기소 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상인들의 항고 및 서울고등검찰청의 재기수사명령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을 비롯한 법률위원들은 해당 사건의 철저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기 위해 15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을 방문해 이영렬 지검장 등과 면담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검찰에게 평화시장(주) 관리비 수입 및 지출내역 제출을 요구, 거부할 경우 압수수색 등을 통하여 관리비 이외의 명목으로 부당하게 사용된 금원 및 현금 인출된 금원의 사용처 등을 파악하여 횡령사실을 밝힐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경영주들이 운영하는 관리회사의 횡포로 평화시장을 비롯한 많은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공소시효가 만료된 피해까지 합하면 수백억 원의 피해에 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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