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을 위한 여가활동 지원과 복지 수요조사 근거 마련을 위한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새누리당 조경태 의원은 19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급격한 고령화와 더불어 홀로 사는 노인의 수는 올해 14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특히 경제적·심리적 불안정성이 높다.

조 의원은 현행법상 일반 노인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있지만 홀로 사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생활실태 및 복지서비스 수요조사 실시 규정이 없어 이들을 위한 체계적인 조사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 ‘노인여가복지 시설’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어르신들의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와 복지 수요 파악을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노인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앞으로 노인복지를 실질적으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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