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뉴시스·여성신문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 16일 어린이 안전 문제에 관한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49·서울 강동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진 의원은 지난해 10월13일~20일까지 강동구 학부모 봉사단체 2곳의 간부 7명에게 간담회 참석 대가로 현금 116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또 같은 달 20일 간담회 뒤풀이를 하면서 지역 학교봉사단체 간부 등 10여명에게 52만9000원 상당의 음식물과 주류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선거에 미칠 영향력이 큰 사람들에 기부 행위를 한 데다 그 액수도 비교적 크다"며 진 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국회의원이 지역 단위에서 열리는 토론회, 간담회에서 10~20만원의 사례비를 제공하는 관행 등에 비춰볼 때 진 의원 측이 제공한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진 의원이 지역구 주민들에게 무상 기부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또 "간담회의 성격과 방식, 이후 이뤄진 의정 활동 등에 비춰보면 단순히 민원 청취를 위한 자리였다고 보기 어렵다. 참석자들도 2~6년 동안 어린이 안전 문제에 지식과 경험을 쌓았던 사람들로, 간담회에서 경험을 토대로 발표를 하거나 전문적인 견해를 내놓는 등 그들 나름의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간담회 이후 저녁 자리도 전체적인 정리와 평가, 향후 실행 방법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만하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무죄 선고 이후 "검찰에서 간담회 취지와 제공된 식사 등의 성격을 충분히 설명하려고 했었지만, 애매한 부분은 법원에서 판단 받자는 식의 답변이 돌아왔었다"며 "이 일을 계기로 국회의원들의 의정 활동에 관한 판단이 보다 유연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