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노동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인정한 것

지방노동위원회가 해고된 경기보조원에 대해 원직복직 판정을 내린 것에 대해 여성·노동계는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물꼬를 터 나가는 중요한 판결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혔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12월 26, 27일 노동조합 결성을 이유로 280명에 대한 전원 해고를 감행한 한성CC와 43세 이상 38명의 경기보조원을 해고한 한양CC에 대해 ‘부당 해고’를 인정하며 원직복직시키라고 판정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절차를 밟으려면 먼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여부가 먼저 가려져야 하기 때문에 이번 지노위의 결정은 사실상 경기보조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4개 단체는 지난 5일 성명을 통해 “특수고용노동자를 ‘준근로자’로 분류해 ‘해고제한, 산재, 임금 등’ 몇 개 조항만 적용하겠다는 정부 방침을 철회하고 근로기준법을 완전 적용할 것”을 재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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