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최순실 교육 농단 감사 최종결과’ 발표

정유라씨 청담고 재학 시절 공결처리 허위로 확인돼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YTN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YTN 방송화면 캡처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는 최순실(60)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고교 졸업 취소 결정을 받게 됐다. 정 씨는 이화여대 입학취소에 이어 청담고 졸업까지 취소되면서 최종 학력이 ‘대학재학’에서 ‘중학교 졸업’으로 바뀌게 됐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이 같은 내용의 ‘최순실 교육 농단 감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

교육청 감사 결과 정씨가 청담고 3학년 재학 중이던 2014년, 정씨는 승마대회 참가를 이유로 141일의 ‘공결’(공적인 사유에 따른 결석)처리를 받았다. 하지만 이 중 105일은 허위로 확인됐다.

대한승마협회 협조요청 공문에 적힌 훈련 내용 중 62일(2014년 3월 24일~ 6월 30일)간의 국가대표 합동훈련과 43일(2014년 7월 1일~9월 24일)간의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훈련이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씨는 3학년 한 해 동안 최소 105일을 무단결석해 수업일수의 3분의 2를 채워야 졸업을 인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규정을 어긴 것으로 교육청은 판단했다.

또 141일 중 105일을 제외한 나머지 36일도 출석을 대체할 보충학습 근거자료가 전혀 확인되지 않아 출석이 인정되지 않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전체 수업일수(193일)의 3분의 2(129일) 이상을 채워야 이수·졸업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청은 최순실, 정유라씨와 함께 정씨에게 특혜를 준 청담고·선화예술학교 관계자 10명 등 12명의 수사를 검찰에 의뢰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 농단을 사전에 방지하지 못한 책임을 무겁게 느낀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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