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일부 낙태반대론자들이 기발한(?) 이유로 한 낙태클리닉을 고소해 귀추가 주목된다고 페미니스트 잡지 <미즈>가 전했다. <미즈>에 따르면 이야기는 낙태와 암 발생률을 둘러싼 일련의 의학적 논쟁이 일기 시작한 9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90년대 초반 몇몇 연구결과들에서 의학자들은 임신 경험이 없거나 낙태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었다. 이후 97년 덴마크에서 150만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결과 낙태가 유방암 발병과 상관이 있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런데 노스다코타주 파고에 위치한 맷슨 V. 레드리버 여성클리닉이란 낙태시술소가 이런 연구결과를 공고했다 해서 한 낙태반대론자에게 고소당했다. 고소인인 에이미 조 맷슨은 낙태시술소 밖에서 낙태를 하려고 들어가는 여성들에게 ‘자식을 살해하지 말라’고 호소하는 소위 ‘인도 위의 카운셀러’다. 레드리버 클리닉 관계자들은 이번 고소를 낙태반대론자들이 법적 소송의 포문을 연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일련의 유사한 소송들이 레드리버 클리닉 이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레드리버 클리닉 담당변호사가 가장 신랄히 비판하는 이번 소송의 문제점은 고소인이 낙태와 유방암을 연관시키기 위해 억지로 불확실한 의학적 근거를 들고 있다는 것이다.

고소인 맷슨은 한시적으로라도 낙태시술소가 “30세 미만의 여성들이 낙태를 하는 것은 출산을 하는 여성에 비해 유방암 발병률을 훨씬 높일 수 있다”는 경고문을 붙이도록 하는 판결을 얻어내고자 애썼다.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선 의학적 근거가 부족해 맷슨을 비롯한 낙태반대론자들이 승소할 확률은 거의 없다. 그러나 낙태찬성론자들은 낙태반대론자들이 유사한 소송들을 승·패소 여부에 관계없이 끈질기게 제기할 것으로 내다보며 염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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