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주체로 거듭나라” (1) 빈곤여성 생존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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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문래동에 사는 최아무개씨(41). 100만원 보증금에 10만원짜리 월세에 거주한다. 결혼 후 한번도 제대로 생활비를 갖다 준 적 없는 남편과 초등학교 6학년, 7살, 6살박이 자녀와 살고 있다.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받는 일당 16000원, 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너댓시간 꼬박 앉아 도라지 한 박스를 까고 받는 돈 5000원을 합하면 한달 생활비 50만원 남짓. 방세와 둘째 유치원비 3만원, 각종 공과금을 제하고 나면 다섯 식구 먹고살기에 빠듯하다. 그나마 지난달부터 동사무소에서 생활보조금 86000원을 타게 된 것은 다행이다. 그러나 큰애가 중학교에 입학하면 공납금도 만만치 않을 텐데 앞날이 막막하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데 저축은 무슨 저축이예요. 식당 일이 끊기면 월세 못내 길거리로 나앉아야 할 판인데…”

성수 삼일교회 내일의집 운영자 정태효 목사는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여성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시설에서는 ‘모자가정’만을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고비용의 정신병원이나 요양원을 제외하고는 빈곤한 단독여성이 갈 수 있는 곳은 없으며, 더구나 정신장애나 알콜중독을 가진 빈곤한 여성이 갈 곳은 전혀 없다”고 지적한다. 기존 사회복지 시설을 이용하려면 자녀만 따로 맡기든지 배우자와 헤어져 모자시설을 이용해야 한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전국에 모자보호시설(빈곤한 편모가정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거, 생계비 월평균 30만원 지원)은 37개소로 정원 990명에 현 인원은 2587명이다. 모자자립시설(모자보호시설 퇴소후 자립기반이 취약한 모자가정 대상)은 전국에 2개소 뿐으로 정원이 46명인데 현재 68명이 입소해 있다. 이미 정원초과 상태이다. 결국 위기에 처한 모자가정이 시설에서 즉각적으로 보호를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더욱이 IMF 이후 입소대기자가 폭증한 상태라 입소대기기간이 최소 2개월에서 보통 6개월에 달한다. 모자일시보호시설(가정폭력 피해여성 대상 서비스 제공)의 경우 아직 정원 초과 상태는 아니지만, 이용기간이 2개월 기준이라 주거공간을 상실한 빈곤 모자가정이 머무르기에는 애로가 많다. 또 여기에서는 초등학교 저학년 이하 연령대의 여아일 경우에만 동반 입주가 가능해 고학년이거나 남아일 경우 입소가 불가능하다. 이들 시설은 입소기간이 짧아 자립준비가 안된 빈곤 모자가정은 다른 쉼터를 전전하거나 결국 노숙자쉼터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여성 및 가족 노숙자 쉼터 현황 <2000년 11월 현재>

기 관 명   개소일 수용정원(명)  현인원(명) 총 이용인원(명)  시 설 유 형
 구로 사회복지관   98. 11  28  11    여성 및 가족
 성공회 살림터   98. 10  50  37  196       가 족
 성수 삼일교회   98.  9  30  32  147  여성 및 가족
 잠실 사회복지관   98. 10  20  8  97  여성 및 가족
 중대부설사회복지관    20  16  84  여성 및 가족
 화엄동산   98.0  35  26  233  여성 및 가족
 인천 내일의 집   98. 11  30  26  188  여성 및 가족
 대구 선한 사마리아인의 집   98. 12  50  40  106  여성 및 가족
 대전 야곱의집   98. 6  20  15  41  여성 및 가족
          합   계    283  211  1,092  

현재 빈곤여성을 지원하는 정책은 모자복지법에 따른 모자시설 외에 99년 9월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법에 의한 생활비 지원이 전부다. 그나마 모자복지법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국기법은 수급권에 있어 가족의 전체 소득이 기준선(4인가족 기준 93만원)을 넘으면 제외된다.

인천 내일의 집 고경화 사무국장은 “하다못해 친정이나 시집 소유의 집이라도 있으면 직접적 도움이 되든 안되든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쉼터 등에 입소할 경우 중복수혜가 안되므로 빈곤여성은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생활비를 받으려면 따로 독립해 나와야 하는데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라고 토로한다. 국기법에 따라 쉼터 등 시설에는 1인당 하루 2식 비용(1식당 1012원)과 약간의 난방비가 지급될 뿐이다. 뿐만 아니라 쉼터에 입소한 후에는 의무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 가정폭력으로 심신이 고달픈 여성도 일터에 나가야 한다. 특별한 기술이 없는 이들은 공공근로에 의존할 수밖에 없지만 50만원 남짓 받는 월급으로 자녀 교육비 떼고 나면 방칸이라도 얻어 자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 액수가 적어도 공공근로에 의존하는 이유는 안정적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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