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와 표현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현행 청소년 정책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온라인 시위를 벌였다. 지난 14일 오후 9시∼11시 청소년보호위원회 홈페이지 열린게시판에는 500여 명의 네티즌이 동일한 주장의 게시물을 올려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촉구했다. 이를 계기로 청소년보호법과 관련한 표현의 자유 논란이 다시 한번 불거질 전망이다.

이들의 주장은 우선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과는 사실상 무관한 음란물의 유통을 통제 차단하려는 법의 성격을 갖고 있”고 “정작 보호해야 할 청소년 권리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없이 유해매체에 대한 규제법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인권, 교육권, 복지권, 문화권을 신장시키는 청소년진흥법과 청소년진흥위원회로 대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스스로 주장하는 ‘두발자유화’, ‘복장자율화’, ‘학교 내 폭력적 교사체벌 근절’, ‘청소년 노동임금착취 근절’, ‘가정내 청소년인권유린반대’ 등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이런 주장을 일축한다. 권장희 매체물분과 정책위원(기독교윤리실천운동 문화소비자운동본부장)은 “청소년보호법의 규제대상은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업소출입을 허용하고 고용 등을 하는 부도덕한 업자들”이라며 “청보법은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뿐”이라고 말한다. 유해매체 판단은 이를 참고하여 해당 매체별로 구성된 등급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얘기다.

권 위원은 또 “청보법을 폐지하라고 주장하는 이들의 논리들은 똑같은 논리로 방송법을 폐지해야 하고, 영화진흥법의 규제조항과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률도 폐지해야 한다. 그리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제조항은 물론, 나아가 청보법이 국민의 생활세계를 감시하기 때문에 폐지 이유가 된다면 똑같은 이유로 도로교통법도 폐지해야 하고, 조금 과격하지만 형법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네티즌의 온라인 시위가 한가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어서 여론으로서의 신뢰도는 떨어지는 감이 없지 않다. 하지만 지난 해 7월부터 시행된 개정 청소년보호법 역시 8조 4항에 청소년보호위원회 혹은 각 심의기관은 제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매체에 대하여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내리기 전에 관계기관 등에 형사처벌 등을 요청할 수 있어 사실상 ‘심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문화계의 주장은 귀기울여 봄직하다.

그리고 어른들이 계도나 보호를 목적으로 만든 청보법은 청소년을 스스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독립적인 주체로서가 아니라 타자화된 대상으로 인식해왔던 측면이 있다. “10대들은 더 이상 품안의 어린애로 취급되”어서는 안되며 그들도 “사리를 분별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자기만의 판단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엄연한 인격체”라는 네티즌의 주장은 일면 타당하다.

또한 시민단체의 요구대로 정부는 관련 부처들과 시민·문화·청소년 단체가 함께 하는 공청회나 토론회를 마련하는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 각 단체마다 다른 요구와 주장을 공개된 논의의 장에서 공론화하는 노력도 따라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같은 비중의 발언권을 가진 주체로 참여시키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과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청소년보호법은 잠재적 시한폭탄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최이 부자 기자 bjchoi@womennews.co.kr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sumatriptan patch
저작권자 © 여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