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결혼하면 구타권리 인정된다?

▶'원조교제’당한 소녀에게 되려 180대 채찍질이라니

중국에서 결혼하면 구타권리 인정된다?

중국의 가장 증오스러운 옛 전통 중 하나는 아내구타. 오죽하면 “말을 사면 말을 탈 수 있고, 결혼하면 아내를 팰 수 있다”는 속담까지 나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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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사회적 관행이 심각한 가정폭력을 야기하고 있고, 더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폭력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다고 싱가폴의 <더 스트레이츠 타임즈 인터랙티브 The Straits Times Interactive>가 외신들을 종합해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측 조사에 의하면 중국 가정의 3분의 1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실제 발생율은 더 높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폭력이 일반화돼 있는데도, 구타당한 여성들은 친구나 친지들에게 부주의로 사고를 당했을 뿐이라고 변명을 한다는 것. 사실 중국에선 ‘가정폭력’이란 용어와 개념조차도 상당히 낯선 것이다. 여성은 집안 남성들에게 순종해야 하며, 결혼과 동시에 남편의 소유물이 된다는 관념에 더해 각 가정의 문제엔 절대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통념이 여성들의 희생을 가중시킨다. 의외로 대도시 지역에서의 가정폭력은 한층 심각해 구타당한 여성이 굶어죽을 지경까지 수일간 방치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언론에서조차도 가정폭력을 포함한 여성폭력은 뉴스거리도 못된다. 그래도 미약하나마 희망의 빛은 보인다.

여성운동가들과 관련 법률가들에 의해 가정폭력의 심각성이 차츰차츰 인식되고 있고, 점점 많은 피해여성들이 그들의 구타경험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원조교제’당한 소녀에게 되려 180대 채찍질이라니

최근 나이지리아에서 임신한 17세 소녀가 해산 두달 후에 180대에 이르는 태형에 처해지게 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고 <페미니스트 머조리티 파운데이션 Feminist Majority Foundation>이 전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소녀의 죄목은 소위 이슬람 율법에 불순종했다는 것. 소녀는 법정에서 7명의 증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마을의 세명의 중년남성들과 성관계를 할 것을 강요당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법원은 계속 가혹한 태형선고를 고수했다. 법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소녀는 자신의 진술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반면 결혼 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율법을 깬 것은 명확한 사실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불확실한 진술로 무고한(?) 세 남성들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는 극히 가부장적 괘씸죄까지 이번 선고에 한 몫을 했다는 해설이다.

발췌·번역 박이 은경 기자 pleun@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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