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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8일, 프랑스 정부는 1994년에 마련된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의 내용들을 개정하면서, 미래적인 전망 속에서 개정되어야 할 큰 축의 몇몇 기초안들을 발표했다. 그 가운데 의학적이고, 치료적인 연구에 인간수정란의 사용을 허락한다는 결정이 포함되어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어쨌든 이러한 정부의 결정은 내년 2.3분기 의회에서 토론된 후 정식 법안으로 채택될 것이다.

리오넬 죠스팽 수상은 이 조치는 매우 엄격한 조건 아래서 행해질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복제’에 대한 금지조치는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더욱이 정부의 이 발표는 여성들이 낙태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법적으로 10주에서 2주 더 연장하는 계획이 의회에 상정된 것과 시기가 일치하고 있어 우리의 주목을 끌고 있다.

1994년 프랑스의회는 인간수정란을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연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금지초치에 대해 많은 과학자들은 출산기술의 발전과 치매 같은 많은 불치병들의 퇴치를 목적으로 삼는 연구에 인간수정란의 사용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러한 연구의 가능성은 실제로 소위 ‘희망의 세포’들이라고 불리는 ‘스트랜’(strain-배양세포) -‘토티포텐스’(성체로 발전할 잠재력)와 ‘밀티포텐스’(다양한 기관, 조직, 세포로 발전할 잠재력)-의 발견을 통해 가능해졌는데, 이들을 통한 인간수정란의 배양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새로운 의학적, 과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게 된 것이다. 죠스팽 수상은 “이 ‘희망의 세포’들 덕분에 미래엔 불치병들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움직이지 못하는 아이들과 성인들이 그들의 병으로부터 회복되어 활동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죠스팽 수상은 인간수정란의 연구는 인공수정을 위해 수정된 것들 중 ‘부모들의 계획’ 속에서 남거나 커플들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것이 실패한, 현재 냉동되어 있는 여분의수정란들에 한해 연구를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실험실의 냉동실에는 지난 80년대 이후 의학적 필요에 의해 냉동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수정란의 수가 1만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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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이고, 국가윤리자문위원회의 회장인 디디에 씨카르씨는 이러한 조치는 여성들의 몸을 상품화하고, 그녀들의 난소를 폭력적으로 취급하는 것의 하나라고 말하면서, 의학적 연구의 발전과 치료적인 복제에 결국 여성들이 매우 비싼 대가를 치르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한 바 있다(르몽드 2000년 8월 18일자). 특히 아직 채 인간의 조직과 기관으로 세포분화가 일어나기 전 단계인 알 상태의 수정란은 인간이 아니라고 보는 입장에서 이러한 인간수정란의 사용조치가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다. 과연 수정란 상태를 거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느냐 하는 의문이 남는다. 더욱이 ‘인간복제’는 엄격하게 금지하면서 인간수정란의 연구를 허락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것은 ‘인간복제’로 향해 첫 발을 내딛는 조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현재 유럽의 다른 국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수정란 연구와 관련한 상황을 살펴보면, 스페인, 덴마크, 영국, 스웨덴의 경우, 인간수정란의 실험을 수정후 14일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위스의 경우, 현재까지 인간태아에 대한 어떠한 사용도 허락하고 있지 않다. 이를 지키지 않았을 때, 독일의 경우 3년 징역형을, 오스트리아의 경우 14일의 구금과 벌금형, 그리고 스위스의 경우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히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독일은 인공수정 당시 여분의 수정란을 남기는 것이 철저하게 금지되어 있으며, 수정된 알들은 모두 자궁으로 옮겨진다는 전제 하에서 인공수정을 행하고 있다(르몽드 2000년 11월 28일자와 라부와뒤노르 11월 29일자 보도에서 발췌 정리).

정인진/ 프랑스통신원, iinjiin@kebi.com 릴III-샤를르 드골대학 교육학 박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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