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B씨 선정 보도한 SBS, 서울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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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단체들은 SBS가 B씨측에 불리한 화면편집을 했고 B씨의 상대방이라고 자인하는 남자의 주장을 여과없이 내보냈으며 선정적인 사진을 보여줘 B씨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사진·시민의 신문 제공>

여성단체가 여성연예인 인권침해에 경종을 울렸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지은희 신혜수 이경숙), 한국성폭력상담소(소장 최영애), 한국여성의전화연합(상임대표 신혜수)은 가수 B씨 비디오 사건 보도에서 피해여성에 대한 사생활 침해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난 7일 B씨 사건을 방송한 SBS ‘한밤의 TV 연예’제작자와 송도균 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경숙 대표는 서울지검 기자실에서 가진‘언론에 의한 여성연예인 인권침해 고발’기자회견을 통해 “98년에 일어난 탤런트 O양에 이어 B씨의 비디오 유포사건의 궁극적인 피해자는 여성연예인이었다. 한국사회에서 여성연예인의 사생활은 언론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 특히 여성연예인에게 더욱 편파적으로 적용되는 사회규범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전하면서 “어느 매체보다 생생한 화면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TV가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채 선정적으로 보도한 것과 B씨 비디오가 어떻게 제작, 유통되었는지 알아보기보다 오히려 이를 사회적으로 확산시킨 방송의 보도태도는 개선되어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대표는 “이번 고발을 계기로 여성단체는 방송이 앞장서서 시청자와 피해자를 우롱하는 행위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이후 지속적인 감시와 대응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의 무료 변호를 맡은 강수정 법무법인 화백 변호사는 B씨가 직접 명예훼손을 고발하지 않은 것에 대해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제3자가 대신 고소를 할 수 있다. B씨가 처벌을 원할 경우 검찰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개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문제이기 때문에 여성단체들이 대표해서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소 시기가 좀 늦은 것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 대표는 “여성단체가 여성연예인의 인권문제를 제기하며 수사권을 요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따라서 준비기간이 좀 필요했고 변호인단을 섭외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사실 O양 비디오사건 때 여성단체들이 나서지 못한 것을 반성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전했다.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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