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여성회 평등직장문화만들기 캠페인

남녀고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했지만 언론보도와 여성단체 상담의뢰를 통해 성희롱 사례들이 빈번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구여성회는 이런 현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의 현황 및 문제점을 조사해 차기 예방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고자 ‘성차별없는 직장만들기 캠페인’을 열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업체를 대상으로 양성평등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찾고, 지난 10월28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직장내성희롱 추방상징물을 전시하고, 성희롱상OX스티커 붙이기, 일하는 여성을 위한 노래공연등 거리공연을 가졌다.

대구여성회는 지난 10월31일 대구여성회강당에서 ‘성 평등한 직장 문화 만들기’를 주제로 한 토론회와 성희롱 예방교육 모범업체를 선정해 시상식을 가졌다.

남녀평등의 달을 기념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김재경 대구여성회고용평등상담실대표), 성희롱예방교육 모범업체 사례(곽명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직장내 성희롱예방을 위한 노동정책(여용석 대구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 성 평등한 직장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방안(남명선 공인노무사)등을 논의하였다. 성희롱예방교육은 성평등교육으로, 법령이해와 의식전환을 목표로 하는 수준으로 중장기적인 전망 속에 교육을 실시 해야 하며, 강의식 주입식이 아닌 사례연구 및 분임토의 등 보다 적극적인 교육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성희롱 예방교육 모범업체 발굴은 대구·경북지역에 소재하는 상시근로자 200인 이상인 500개 업체 중 직장내 성희롱 예방지침서 자체제작 후 배부, 교육실시와 교육실시여부에 따른 자율 점검, 직장내 성희롱 피해 상담신고센터 및 상담실을 운영, 은행(복무)규정에 성희롱 방지 조항 신설, 연수시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실시하고 있는 대구은행과 학교내 전산망 천마로를 통한 사이버 교육 및 상담, 학교 언론매체(영대신문,교육방송)를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고 있는 영남대학교, 성희롱 상담센터를 설치 운영, 성희롱 전용회선을 설치 성희롱 피해상담만 접수 후 성희롱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리하는 등 교육 참여도가 높은 삼성생명 등 3개 업체를 모범업체로 선정, 시상했다.

대구·경북지역 20세 이상 200인 이상의 직장여성 201명과 기업체 교육 담당자 5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에서 느끼는 성희롱의 체감도는 73.6%가 느끼고 있다고 대답해 10명 중 7명이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고, 10명중 1명 꼴로 성희롱을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고, 연령별로 젊을수록, 직종별로는 판매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었다.

직장내 성희롱의 유형은 성적 농담(26.4%), 신체접촉(15.6%), 외모에 대한 성적비유(11.3%), 노골적인 신체접촉 등이었다.

성희롱의 가해자는 직장상사(77.9%), 동료(17.9%), 거래처 직원(3.2%), 하급자(1.1%)로 나타났고, 제조업에서 82.4%, 사무직에서 80.6%가 성희롱의 가해자가 직장상사라고 응답해 판매직이나 기타 다른 직종에 비해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성희롱의 발생장소는 현장이나 사무실(48.4%), 술자리나 회식장소(43.2%)로 나타났고, 성희롱이 일어나는 이유는 장난삼아(34.3%), 습관적으로(22.9%), 여자를 만만하게 봐서(21.9%), 남성의 본능(9.0%) 순이였다.

성희롱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는 좀 더 강력한 법적 처벌(34.3%), 사규에 처벌규정 명시, 강화(28.4%), 직장내 성희롱을 상담, 처리할 수 있는 기구 설치(10.9%), 피해자가 해결에 적극 나선다(9.0%), 여성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선다와 성희롱예방교육의 횟수를 늘인다(5.5%)로 대답해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규제 및 고충 처리기구 설치를 선호하며, 직장 내 문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개입과 성희롱 예방교육은 그 차선책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반면 교육담당자에 대한 설문조사결과는 교육(25.5%), 좀더 강력한 법적·제도적 규제(15.7%), 여성이 의견을 분명히 한다(7.8%)로 나타나 교육을 처벌 및 규제보다 중요시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횟수는 99년 1월 이후 1회(52.5%), 2회(36,4%) 실시되었다고 응답해 조사시기가 2000년 9월인 것을 감안하면 극히 형식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은 121명 중 28.9%인 31명만이 교육 후 달라진 점이 있다고 대답해 교육의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1명에게 달라진 점은 남성들의 조심성(35.1%), 의식이 달라짐(21,6%), 성적인 농담감소(13.5%), 신체접촉감소(5.4%)로 나타나 교육의 긍정적 영향으로 의식의 변화로 인한 조심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였다.

직장내 성희롱 사후 조치를 보면 10명 중 6명은 문제를 덮어 두었고, 10명 중 오직 1명만이 공식적인 대응을 하였고,2명은 미온적인 대응을 했다. 또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문제를 덮어 두는 비율이 높아 그 취약성을 드러냈다.

성희롱사건을 덮어두는 이유는 사건을 호소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2정도였고, 징계조치가 있었다 하더라도 쌍방과실로 처리되는 등 피해자의 입장에 대한 적극적 배려가 없어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더욱 희석시키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이 조사에서 제외된 영세중소기업에 더욱 필요하다고 보아 ‘성희롱의 사각지대’로 제외되지 않도록 별도의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직장내 성희롱 예방과 관련된 지속적인 홍보 및 교육을 통하여 사업주 및 근로자들의 인식을 제고하여 직장내 성희롱 없는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이 노사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대구=권은주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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