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의시민연대, 민간주택사업 택지지구에 ‘무임승차’ 지적

민간주택과 택지지구 개발사업이 용인시의 난개발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용인시 난개발은 대부분이 민간주택개발사업과 공영개발형식을 띤 택지지구개발사업으로 나눠져 대규모적인 녹지훼손과 자연경관 파괴 및 우량농지 잠식문제 등의 환경적 위해성을 낳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환경정의시민연대에 따르면 민간주택개발사업이 기존 택지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거나, 아예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이 자연환경 및 교통접근성을 활용해 농지 및 산지에 우후죽순처럼 주택을 건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용인시는 지리적 여건을 감안해 수지·신봉지구 주변의 상현리, 신갈·구성지구 주변의 언남리, 마북리 등 택지개발지구의 기반시설에 무임승차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3번 국도변인 상현리 일대 야산 40만㎡를 헐어 6,6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동으로 건설하는 업체들은 업체마다 1,000여 가구씩 지으면서도 사업승인 가구수는 200∼500여 가구씩 나눠 건축허가를 따로 받아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소규모 분할 방식의 건축허가를 받는 이유는 일정기준 이상 아파트를 지을 경우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복잡한 심의를 거쳐야 하고 특히 학교용지·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토지공사·주택공사 및 지자체 등 정부기관에서 진행하는 택지지구 지정을 통한 개발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정의시민연대 서왕진 사무처장은 “용인 서북부지역의 경우 인구수용 규모에서 볼 때 공영 택지개발사업이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비해 1.7배나 될 정도로 엄청난 양이 개발되고 있다”며 “용인의 대규모 개발이 광역적 차원의 계획과 용인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계획이 수립되기도 전에 택지개발촉진법이라는 무소불위의 개발촉진법을 등에 업고 정부기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정부 당국이 스스로 선계획 후개발의 원칙에 거스르는 난개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사무처장은 이어 “공공부문의 난개발이 비록 택지지구 단위에서 계획개발을 한다는 점에서 민간주택건설업자들의 점개발보다 우월한 측면이 있으나 택지지구를 넘어서서 도시전반의 교통, 공공시설, 환경인프라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기 때문에 근본적 한계를 지닌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난개발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구성면 LG아파트, 수지읍 삼호벽산아파트, 죽전지구 산내들 현대아파트 주민들은 녹색연합 환경소송센터와 함께 용인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죽전지구 주민들은 택지개발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일부 주민들은 최근에 있었던 수해피해를 난개발로 인한 인재로 규정하고 용인보존공대위와 함께 용인시와 건설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환경소송센터 이현철 사무국장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던 공장총량제도(법제 18조, 제1항, 2항)를 없애는 대신 이에 상응하는 과밀부담금(100분의 5)을 적용하게 되어 서울의 과밀화는 물론 경기도 지역의 삶의 질과 환경질이 난개발로 심각하게 되어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강 성숙 기자 annyka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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