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문화운동본부, 자동차 보유세 주행세로 전환 주장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최근 유가인상 조짐에 따른 정부의 에너지절약 대책

에 대해 임시방편이 아닌 근본적인 에너지정책을 펼 것을 촉구했다.

특히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수송 부문의 대책으로 제시한 자동차 10부제 운

행 등에 대해 실제 효과가 크지 않다며 참여와 비참여의 형평성 문제 등이

야기되는 등 근본적으로 미운행분에 대한 자동차세와 보험료의 보상이 마련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자동차세제의 주행세제 전환을 시행, 현행 별도로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 보유세를 휘발유와 경유 등에 주행세로 전환·부가하여 불필요한 통

행을 줄임으로써 통행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세제는 탄력세율로 적용되는 교통세가 주행세의 성격

을 갖고 있어 보유세인 자동차세가 별도로 부과되고 있고 자동차 보유자들

은 차를 운행하지 않아도 보유세를 내는 이중적인 세제를 적용받고 있다.

교통문화운동본부는 이와 관련해 현재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동

차세를 주행세로 전환할 경우 지방세수 감소를 이유로 강경한 반대입장을

펴자 연료에 부과된 교통세와 주행세의 합의된 배분체계에 따라 각 부처와

지자체가 나눠 가지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자체는 자동차 등록대수 비율대로 배분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가 부처이기주의나 이해득실에 연연하지 말고 주행세 도입을 시

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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