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구 전문업체 린나이코리아(대표 강성모)가 최근 (주)경동보일러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재판장 판사 김상균)에 낸 기술 무단 도용에

대한 특허권 침해 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승소했다.

경동보일러는 린나이코리아의 특허발명과 동일·유사한 물품 또는 그 물

품을 장착한 자사 콘덴싱 보일러를 생산, 사용, 양도,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를 위해 전시 또는 수입을 해서는 안되며, 경동보일러는 콘덴싱 보일러

에 대한 점유권을 풀고 집행관에게 보관을 맡겨야 한다.

따라서 가처분 결정이 시행되는 9월 14일부터 경동보일러는 콘덴싱형(KC

모델) 9개 모델에 관한 일체의 생산 및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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