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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고
CP(Contents Provider) 부업을 권유하는 'IP부업상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PC 한 대로 자택·직장에서 시간 자유, 수입은 일한 만큼’ 등의 광고
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정보제공업(IP:Information Provider)의 부업상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
IP업체들은 워드만 칠 수 있는 수준이면 누구든지 IP사업자가 될 수 있다
며 사회 경험이 부족한 대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가정 주부들을 대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통신이나 인터넷상에 정보를 올릴 경우 조회
횟수에 비례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IP업체의 얘기를 믿고, 계약을 했다가
낭패를 당했다는 소비자들의 하소연이 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사는 변지연(가명·여 35)씨는 지난 4월 워드입력 아르바이
트에 대한 광고를 보고, H업체에 전화 및 방문 상담을 통해 IP회원으로 등
록한 후 회비 9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를 했다. 그러나 상담원의 설명과는
달리 특별한 교육이나 세미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사이트 개설도 이뤄지지
않아 4개월이 지난 후 결국 소득을 기대할 수 없어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거절당했다.
결국 변씨는 IP업체의 계약 위반 사실을 입증하지 못해 이미 받아서 개봉
한 교재와 비디오테이프의 손해보상료로 30만원을 지불하고 카드매출이 취
소되는 경우를 무릅쓰고서야 해약을 할 수 있었다.
또 경남 밀양에 사는 이명선(가명·남 28)씨는 S업체 직원으로부터 PC통
신사에 제안서를 제출해 통과되면 무료로 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으며 월 30
만원을 활동비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서 48만원에 IP회원 계약을 했다. 하지
만 통신사에 문의해본 결과 사실과 다르고, 담당자와 전화통화조차 불가능
한 것이었다.
이씨는 해약을 요구하자 회원관리나 컨설팅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S업체가 70%를 공제하고 돌려주겠다고 해서 소비자보호원에 불만을
호소했다.
S업체는 이미 이씨의 ID가 부여되어 사이트 개설이 이루어졌고 일부 컨
설팅이 이뤄졌기 때문에 70%가 공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이
사이트 개설로 S업체가 손해를 본 것이 없고 약속한 회원관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교재가 정상적인 상태로 보관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25%의 손해보상료만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이같이 현재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IP 관련 소비자 상담은 올해만도
약 478건에 이르고 있어 지난해 같은 기간의 57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9배
나 증가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해는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한데 비해 올해에는 약 60% 이상이 지방 피해
자들이어서 특히 지방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고
CP(Contents Provider) 부업을 권유하는 ‘IP 부업상술’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회비나 교재비 등을 조건으로 내건 부업은 주의
▲소비자단체와의 상담을 통해 피해사례가 없는지 사전 정보 입수 ▲계약의
사가 확실치 않을 때는 신용카드번호나 개인신상정보를 알려주지 말 것 ▲
교재 판매가 주목적인 IP 업체가 적지 않아 개봉시 신중 ▲업무 내용, 해약
시 환급기준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보관 ▲광고내용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해약 의사를 서면으로 밝힐 것 등을 주의사항으로 꼽았다.
[김강 성숙 기자
color=blue>annyka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