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오는 9월 25일부터 1백억원 규모로 중소기
업 회생 및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최종 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 중에 있는 기업, 자
본 잠식기업 중에서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
조정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 또
는 창업투자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증권투자회사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투자를 완료한 기업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
관이 출자전환 또는 회생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직
접대출업체 중 부실 발생 후 특수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 및 기술전
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기업주의 회생의지 및 현
금흐름, 사업성 및 기술성에 근거한 상환능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하반기 중 1백억원 규모로 원·부자재 구입,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되는데 업체당 평균 3억원씩 총 30∼40개 업
체가 될 것이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연 8.0%(변동금리), 대출기간
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 한도이다. 대출
방식은 순수신용으로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하며, 대출관행상 대상기업의 거
래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편리할 경우만 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자금지원과는 “금융권 및 정책자금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도기업, 신용불량 거래기업, 화의·회사정리기업의 경우 일상적인 운영자
금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해 회생이 차질을 빚고 있어 중소기업 중 외부 전
문기관이 회생 가능성을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특례지원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밝혔
다.
문의 및 신청접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경영지원팀 (02)769-6872,
서울 (02)769-6603, 부산 (051)630-7430,
대구경북 (053)740-1131, 인천 (032)450-0520,
광주전남 (062)600-3031, 대전충남 (042)866-0114,
경기 (031)220-0910, 의정부 (031)878-0747,
충북 (043)279-6821, 전북 (063)213-2130,
경남 (055)269-5840, 울산 (052)277-3283,
강원 (033)256-9611, 강릉 (033)646-9967,
제주 (064)751-2055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