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지원 1백억원 규모 시행

중소기업청(청장 한준호)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지원사업을 개시하기로 하고 오는 9월 25일부터 1백억원 규모로 중소기

업 회생 및 정상화를 위한 자금지원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최종 부도 발생기업, 금융기관 및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신용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기업, 화의 또는 회사정리 절차 중에 있는 기업, 자

본 잠식기업 중에서 ▲산업발전법상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

조정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창업투자회사 또

는 창업투자조합이 투자를 완료한 기업 ▲증권투자회사법상의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가 투자를 완료한 기업 ▲금융기관, 자산관리공사, 신용보증기

관이 출자전환 또는 회생지원 대상으로 선정한 기업 ▲중소기업진흥공단 직

접대출업체 중 부실 발생 후 특수관리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또는 출자전환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다.

자금지원을 신청한 기업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영 및 기술전

문가, 공인회계사 등으로 실태조사반을 구성하여 기업주의 회생의지 및 현

금흐름, 사업성 및 기술성에 근거한 상환능력 등을 중점 평가한다.

하반기 중 1백억원 규모로 원·부자재 구입, 제품개발, 공정개선 등에 소

요되는 자금을 융자 지원하게 되는데 업체당 평균 3억원씩 총 30∼40개 업

체가 될 것이다. 지원조건을 보면 대출금리는 연 8.0%(변동금리), 대출기간

은 3년 이내(거치기간 1년 포함), 대출한도는 업체당 5억원 한도이다. 대출

방식은 순수신용으로 중진공에서 직접 대출하며, 대출관행상 대상기업의 거

래은행에서 대출받는 것이 편리할 경우만 대리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중기청 자금지원과는 “금융권 및 정책자금에의 접근이 사실상 불가능한

부도기업, 신용불량 거래기업, 화의·회사정리기업의 경우 일상적인 운영자

금을 원활히 조달하지 못해 회생이 차질을 빚고 있어 중소기업 중 외부 전

문기관이 회생 가능성을 인정한 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안정자금을 특례지원

함으로써 시장기능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사업의 취지”라고 밝혔

다.

문의 및 신청접수처

중소기업진흥공단 본부 경영지원팀 (02)769-6872,

서울 (02)769-6603, 부산 (051)630-7430,

대구경북 (053)740-1131, 인천 (032)450-0520,

광주전남 (062)600-3031, 대전충남 (042)866-0114,

경기 (031)220-0910, 의정부 (031)878-0747,

충북 (043)279-6821, 전북 (063)213-2130,

경남 (055)269-5840, 울산 (052)277-3283,

강원 (033)256-9611, 강릉 (033)646-9967,

제주 (064)751-2055

[박정 희경 기자 chkyung@wome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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