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번 정기국회에 청원할 예정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여성민
우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등이 참여하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성과 인권위원
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성폭력특별법 개정을 위한 특별팀’을 구성
해 개정 작업에 착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제정 당시부터 문제가 제기됐던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동성간 강간,
성기 이물질 삽입, 항문 성교 등 강간·강제추행의 행위 유형 세분화 ▲부
부간의 강간죄 인정 ▲직장내 성희롱 처벌 규정 신설 ▲수사 및 재판시 피
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의무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피해자 불이익처분시 과태료 처벌 ▲피해자 신원과
사생활비밀 누설금지(제21조)에 언론의 누설금지 추가 ▲성폭력보호시설의
일시보호 (제26조 2항)를 장·단기 보호로 기간 연장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의 성폭력피해자 전담의료기관 지정(제33조) 의무화 등이다.
93년 제정된 성폭력특별법은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법 제정을 제안했
던 여성계가 개정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제정 당시 여성계의 요구
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개정을 통해 여성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개정을 준비하는 여성단체들의 얘
기다.
이번 개정안은 9월 말이나 10월 초쯤 국회의원 발의로 국회에 상정할 예
정이다.
[이김 정희 기자 jhlee@womennews.co.kr]